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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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공익침해행위’ 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접수기관
입찰 및 계약방식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도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하기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우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상담전화(부패 공익신고 상담) :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러 가기바로가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바로가기
경기문화재단에 신고하기
[문의사항] 인권감사관 031-231-7288
[공익신고] auditing@ggcf.or.kr (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사용)
∙ 공익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22조)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상담전화(부패 공익신고 상담) :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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