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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admin - 2019.08.16
조회 26733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49호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경기도의 친일 잔재 청산!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정으로 시작합니다.
학교에 교가가 있듯, 경기도에도 경기도가(道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지난 수십 년간 불려왔던 경기도가 작곡자의 친일행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만들고 널리 도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도민이 직접 만들고 도민이 심사하는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경기도 노래.
행사에서만 부르고, 경기도 공무원들만 아는 경기도가는 이제 그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찾습니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를 도민이 참여하여 심사합니다.
경기도민으로서의 삶과 애환을 직접 가사와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1. 공모기간
2019. 8. 16(금) ~ 11.8(금), 85일간
2.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재외국민 포함, 개인 또는 단체)
*개인 또는 단체가 작사/작곡 동시 지원 가능, 개인이 개인과 단체로 중복지원 불가
3. 장 르
제한 없음(대중가요/클래식 등)
4. 공모주제
새로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
  •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노래
  • 경기도의 역사와 비전, 생활을 담은 노래
5. 공모부분
작사/작곡 부분(동시 지원 가능하나 곡과 가사 중 1개 부분만 수상할 수도 있음)
  • 작사 : 후렴부분을 포함한 2절, 3분 분량의 가사(첨부서식 참조)
  • 작곡 : 1개 이상의 음정악기로 녹음된 3분이내의 mp3파일/멜로디, 코드가 포함된 악보(pdf)
    *녹음된 mp3와 pdf로 된 악보를 압축(zip)파일로 제출(1개 작품 당 용량 20mb 제한)
    *1명(팀) 당 각 3작품까지 공모 접수 가능
6. 접수방법
참가신청서와 출품작을 이메일로 접수 (ggsong@ggcf.or.kr)
7. 공모일정
접수 → 1차 심사 → 도민참여 오디션 → 최종 심사 결과 발표
  • 1차 심사 : 2019. 11. 11. ~ 2019. 11. 12.(예정)
  • 1차 심사 발표 : 2019. 11. 12.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통과자 개별 MMS
  • 도민참여 오디션 : 2019. 12. 7.(예정)
    * 도민참여 오디션 : 심사를 거쳐 작사/작곡 각 10작품 선정하며, 도민 참여 오디션(작품 설명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도민참여 오디션 불참 시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시 상 금
총 상금 2,000만원, 동시 수상 가능
  • 작사 : 당선 1명(팀), 1,000만원
  • 작곡 : 당선 1명(팀), 1,000만원
9. 유의사항
  • 경기문화재단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합니다.
  • 출품 후 선정된 작품의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경기도가(道歌) 제정이라는 공모전 취지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또한, 편곡 및 음원 제작을 위해 선정된 작품의 2차저작물작성권을 허락해주셔야 하며, 허락하지 않을 시 작품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입상자가 부담합니다.
  • 수상작 선정 후에 모방, 차용, 표절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됩니다.(입상작의 저작권 등의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집니다.)
  • 수상작에 대한 주최 측 요청 시, 출품작을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결과 출품된 작품이 공모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문 의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이광재(031-853-9476)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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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헌 - 2019.08.25
    경기도가를 새로 제정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 가지 문제점을 제언한다.
    공모요령을 보면 작사 + 작곡된 완성품을 응모하거나, 작사와 작곡을 따로 응모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 힘든다. 작사를 1차로 공모하고 공모에서 뽑힌 작사 당선작을 2차로 작곡 공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대다수가 그렇게 공모하고 있다. 최근에 공모한 홍천군이나 포천시도 그렇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작사 + 제일 좋은 작곡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경기도가는 3,4,5 조 로 쓰여졌다. 통상 도가(도민의 노래 ), 시가 ( 시민의 노래 ), 군가 ( 군민의 노래 )는 3,4,5조 형식이거나 3,4,3,4 조로 만들어진다. 작사 작곡을 따로 공모해서 각각의 당선작을 뽑아서 적용?하면 unbalance 가 된다.작사의 당선작은 3,4,5조인데 작곡의 당선작이 3,4,3,4 조로 만들어졌다면 ? 합성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작품의 흐름이 어색하거나 가사 내용이 막힌다. 양복을 입고 갓을 쓰고 짚신을 신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희안한 꼴이 된다. 그리고 작사 + 작곡이 합해진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을 수 있다. 합해진 작품보다 작사나 작곡이 더 뛰어난 작품이 출품될 경우 어쩔 것인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 admin - 2019.10.14
    위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 김정희 - 2019.10.18
    김종헌님의 문제제기가 타당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지정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운율에서 7.5조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경기도가는 7.5조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운율이지, 우리 전통 운율이 아닙니다.
    가사, 토속민요, 시조 등 우리 전통 운율에는 7.5조가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의 전통 시가들은 대부분 7과 5의 조합으로, 이를 2/4 또는 4/4 박자인 행진곡풍의 창가에 맞게 맞춘 것이 7.5조입니다.(와카5·7·5/7·7, 세도카5·7·7/5·7·7, 하이쿠5·7·5 등)
    [학도가]로 알려진 독립군가의 원곡인 일본의 [철도창가]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철도창가]는 오오와다 타케키(大和田 建樹)가 작사하고 오오노 우메와카(多 梅稚)가 작곡하였으며 1900년(명치 33) 5월에 출판됨.)
    우리나라에서 7.5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최남선의 [경부철도노래]로, 내용과 양식이 일본 [철도창가]를 모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랫말의 운율에서 7.5조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2. 리듬과 선율에서 창가풍, 군가풍은 배재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경기도가는 리듬과 선율도 창가풍입니다. 일제시대에 전국적으로 강요된 창가교육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가 군가입니다.
    그리고 전통장단과 전통악조를 쓴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적인 단체의 노래일수록 우리 음악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admin - 2019.11.07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도가 제정 취지에 걸맞는 노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 백주영 - 2019.11.09
    김종헌님 문제는 아주 동감합니다. 작사 작곡이 같이 응모되거나 작사가 먼저 되고 그에 맞춰 작곡하는게 맞겠지요. 안그러면 음악의 느낌이 많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김정희님이 제시한 의견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장르가 구별이 없는 곡을 모집하는데 운율이 중요할까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공모는 "친일행적이 있는 작곡가"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운율이나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일본의 영향을 받은 모든 퓨전 예술도 배척해야하는 이상한 흐름으로 가게됩니다.

    거기에 군가풍의 선율과 리듬을 배제해야한다는 의견.
    그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같은 민주주의 나라의 국가는 잘못된 것인가요?
    본질은 친일행적을 한 작곡가가 문제인 것이지 노래의 형태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르,형태 가리지 않고 도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전국 시*도에서도 탐내는 훌륭한 곡으로 선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구시준 - 2019.11.19
    뭐가 자꾸 작사가 먼저고 그다음이 곡이 맞다는거지?
    그거야 작곡하는 사람들 편하려고그런거지
    작사야 말로 곡이 있어야 잘 쓸수있고 잘붙어서 곡이 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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