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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지원 공모 실시
admin - 2019.08.04
조회 583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지원 공모 실시
▶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대상 자립활동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공공예술사업 동시 공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 활동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공모를 8월 5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를 대상으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공예술사업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6천만원으로 유형별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첫 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향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6개월(2019년 10월~2020년 3월)의 임차료 50%를 지원하며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지역 여건과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예술 프로젝트 및 사업성을 갖춰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g-artist@gg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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