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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상담·예술창업 등 지원 위한 ‘예술인 아카데미’ 본격 운영
admin - 2019.09.24
조회 563
경기도, 법률상담·예술창업 등 지원 위한
‘예술인 아카데미’ 본격 운영
▶ 예술인들 지적재산권 등 법률 지식 향상 위한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아트 ON’은 경기도내 지자체 문화재단과 협력, 기초 지자체에서 진행
▶ 예술창업, 협동조합설립 등을 위한 예술인 창업 아카데미 ‘아트 UP’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의 지적재산권 등 법률지식 향상과 예술 창업 교육 등으로 구성된 ‘예술인 아카데미’를 오는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아트 ON’과 예술인 창업아카데미 ‘아트 UP’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아트 ON’예술인 아카데미는 지적재산권, 표준계약서 작성법, 예술분야 지원제도, 사업 회계, 지원금 정산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는 1회성 특강으로 찾아가는 교육 취지를 위해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과 함께 진행되며, 부천시(10월1일/화), 성남시(10월2일/수), 수원시(10월4일/금), 고양시(10월8일/화) 중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아트 ON’ 아카데미는 변호사, 회계사 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기관 전문가 들이 참여한다. ‘아트 UP’ 예술인 아카데미는 예술분야 창업, 협동조합설립 관련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에서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진행되며, 학계, 예술 분야 등의 전문가 들이 참여한다.

예술인 아카데미 수강 가능한 예술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국악·사진·건축·만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예술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의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예술인 아카데미 현장에서는 불공정행위, 법률,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는 경기 지역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불공정행위, 법률, 심리, 예술활동증명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기예술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ㆍ지역별 예술인 DB 구축과 활동현황 및 소득수준 등에 대한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문의 : 경기예술인지원센터(031-231-0880/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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