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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소외계층 악기대여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admin - 2020.02.20
조회 2702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5호
2020년 문화소외계층 악기대여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2020년 문화소외계층 악기대여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 악기 무료대여를 통해 음악 배움의 기회 확대 및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새롭게 추진된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59건이 접수되었고 서류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예산수립의 적절성,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최종 5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도 내 아동·청소년들의 악기 배움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따뜻한 활동을 기대하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선정 결과
캡션
연번 지역아동센터명 지원결정액(원) 비고
합 계 180,000,000
1 예랑지역아동센터 1,600,000
2 백암지역아동센터 4,000,000
3 꿈이룸지역아동센터 4,000,000
4 오산지역아동센터 3,000,000
5 상록수 지역아동센터 1,700,000
6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 3,300,000
7 LH행복꿈터 에스라지역아동센터 4,000,000
8 쁄라지역아동센터 4,000,000
9 명지꿈나무 지역아동센터 4,000,000
10 비젼커뮤니티지역아동센터 4,000,000
11 평택지역아동센터 4,000,000
12 내촌지역아동센터 4,000,000
13 샬롬지역아동센터 1,600,000
14 늘사랑지역아동센터 4,000,000
15 성남지역아동센터 1,600,000
16 은하수지역아동센터 4,000,000
17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4,000,000
18 새강지역아동센터 4,000,000
19 LH동편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4,000,000
20 금광동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3,700,000
21 다정한지역아동센터 3,500,000
22 갈릴리지역아동센터 4,000,000
23 기쁨지역아동센터 4,000,000
24 서부지역아동센터 3,700,000
25 관양흰돌지역아동센터 4,000,000
26 원미지역아동센터 3,500,000
27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3,500,000
28 꿈꾸는숲 지역아동센터 3,500,000
29 평택열린교실지역아동센터 4,000,000
30 파란구슬지역아동센터 4,000,000
31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3,500,000
32 태전지역아동센터 4,000,000
33 월곶지역아동센터 4,000,000
34 진위해밀-i지역아동센터 3,950,000
35 한무리지역아동센터 4,000,000
36 반월중앙행복한홈스쿨 3,300,000
37 사랑의지역아동센터 3,500,000
38 별내지역아동센터 4,000,000
39 포도밭에친구들 지역아동센터 4,000,000
40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4,000,000
41 주안에지역아동센터 4,000,000
42 꿈동산 지역아동센터 4,000,000
43 민들레배움터 1,600,000
44 키파김포지역아동센터 3,700,000
45 퇴촌한마음지역아동센터 4,000,000
46 마송지역아동센터 4,000,000
47 1318해피존해밀지역아동센터 4,000,000
48 LH행복꿈터구래지역아동센터 3,300,000
49 톡톡플러스지역아동센터 4,000,000
50 서평택방정환지역아동센터 2,950,000
□ 심의총평
○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악기대여로 총 59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접수된 지원신청서류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심의위원 전원합의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지원대상기관이 아닌 접수단체를 제척하고, 지원신청서류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예산수립의 적절성,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총 50개 단체(총지원금 180,000천원)에 대해 지원 결정 의결하였습니다.
○ 교부신청서 상의 금액 오기와 예산세부내역 중 지원항목 외 산출내역을 제척하고 지원하도록 지원금을 일부 조정하였고, 지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제출하는 단체에 한 해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행정사항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과 지원 결정된 교부액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내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부집행안내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하여 지원신청단체 담당자의 이메일로 안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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