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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 상담in 2차 특별상담(예술활동증명·예술법률) 안내
admin - 2020.10.30
조회 3208
경기예술인 상담in 특별상담 안내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예술인 상담in」이 도내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2차 특별상담을 시작합니다. 도내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국가기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각 지역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창작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격입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하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증빙자료 준비, 신청방법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바로가기바로가기
☞ 예술활동증명 신청 도움이 필요해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창구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을 도와 드리며, 증빙자료 지참 후 예술인지원센터 방문 시 등록 대행도 진행 해 드립니다.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특별상담을 받으려면?
◼신청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전화상담 : 031-231-0880
◼방문상담 :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사전예약 후 방문가능
◼온라인상담 : 상담 신청서 작성 상담 신청서 바로가기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담당자 02-3668-0200/0227/0228/0232
※세부기준에 대한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법률 상담
예술인 법률 상담도 상시 운영 중 입니다.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받거나, 계약서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지원센터의 자문변호사님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 드립니다.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 「경기예술인 상담in」이 함께 합니다.
상담 신청서 바로가기바로가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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