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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상담in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접수 안내
admin - 2021.05.25
조회 2558
경기문화재단 제2021-80호
경기예술인상담in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접수 안내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술인상담in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경기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 요
▶ 지원내용 : 심리상담(최대 8회) 및 심리검사(1회) 비용
▶ 지원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개요-예술분야, 활동유형으로 구성된 표
예술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활동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7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온라인 신청 : http://naver.me/5h3YI5XM
필수 제출 증빙자료
1.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 등 직업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경기도 등록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협회에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2. 주민등록초본/등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 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80/0870

※ 상담하실 심리상담센터 및 일정은 증빙자료 검토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 2020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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