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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제작사 선정 긴급 재공고
admin - 2004.04.09
조회 5672

 

영상물제작사선정긴급재공고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4- 83호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실학현양사업의 일환으로 실학컨텐츠 영상물제작사업을 추진하여, 실학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공중파 방송에 방영할 영상물 제작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안내를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9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실학컨텐츠 영상물제작사업 용역(공중파방송 방영조건) ○ 주 제 : ‘다시 실학을 말하다'(안)    – 실학의 현재적 의미를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시사적 프로그램 구성    – 동아시아차원에서 실학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컨텐츠 계발    – 천문/지리/건축/회화/음식 등 조선후기 변화상을 통해 실학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소재 계발    – 재단과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삽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월 15일 이내 ○ 예산규모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분량 : 총 120분 내외(프로그램 구성 및 방송편성 조건에 따라 조정가능)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의한 당해 용역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5천만원 이상(1건당)의 역사컨텐츠관련 영상물 제작실 적이 있는 업체 ○ 공중파 방송(kbs, mbc, sbs)에 프로그램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다큐멘터리 프로그램 50분이상)

3. 신청절차 ○ 영상물 제작사는 소정의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 직접 방문접수

4. 선정일정 ○ 구비서류 및 제안서 제출 : 2004. 4. 9(금)∼2004. 4. 13(화) 18:00     ※ 사업설명회는 사업제안서로 대체함 ○ 영상물제작사 심사 : 2004. 4. 14(수) 15:00 ○ 영상물제작사 선정 발표 : 2004. 4. 16(금), 개별통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방법 ○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을 심사,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참가신청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프로그램 제안서 10부(공중파 방송편성 계획 포함) ○ 가격제안서 및 세부내역서(밀봉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결산서 혹은 재무제표(원본 또는 세무사 확인 날인) ※ 개인은 전기 재무제표(회계사확인 날인)/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회계사 확인된 재무제표 원본 ○ 법인인감증명(개인은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제출) ○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및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2년 이내 5천만원 이상(1건당) 역사관련 영상물 제작 실적증명서(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10부 ○ 회사소개서(공중파방송 방영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10부     ※ 각 실적은 실적증명자료 첨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이상)     ※ 각 제출서류는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9.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공통 용지는 a4 백색용지로 상철로 위 구비서류 목록 순서로 편철 ○ 사업제안서 첨부된 제작안 서식을 참고하여 참신하고 창의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시설·장비 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 ○ 전담 제작진 프로필 제작사로 선정될 경우 실제 제작에 투입될 전담제작진의 프로필을 기재     ※ pd, 작가, 촬영, 편집, 번역, 녹음 등의 전담제작진은 재단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 불가 ○ 제작비 산출시 고려할 점     – 제작비는 사업제안서와 실제 제작인력 및 장비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     –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제안서, 출연자, 결과물 제출량 등 당초계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단과 제작사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    –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서류 및 영상물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서류접수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경기문화재단 7층 총무팀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 전화 : (031) 231-7215

11. 영상물제작사 선정 및 계약방법 ○ 제작사별 제출서류, 제안내용, 제작비 산출내역 등을 심사한 후 종합평점에 따라 제작사 선정 ○ 최고점을 받은 제작사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지정업체 계약 포기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

12. 기 타 ○ 세부 내용은 사업 제안서를 참조하며, 사업제안서는 본 공모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사업제안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재단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따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안습니다. ○ 그 외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를 참조하시거나, 총무팀(031-231-721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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