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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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05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공고
admin - 2004.11.20
조회 36211

1.지원대상사업자 및 사업

□ 대상사업자

단체 : 경기도에 소재하며 활동한 경력이 1년 이상 되며, 도내에서 1회이상 발표, 공연, 전시등을 한 단체 단 체 : (단체 대표자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 개인 : 주민등록상 1년이상 경기도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1회 이상 도내에서 발표, 공연, 전시 등을 개최 단 체 : 한 자

□ 대상사업

2005년에 실시 예정인 문화예술사업 중 아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의 4대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문화예술사업은 해당됨. (단, 지원 1 영역의 출판·발간은 예외-신청안내서 참조)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의 목표>

□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진흥 □ 도민의 문화 예술 향수 및 참여 기회 확대 □ 지역문화예술균형발전과 다양성의 조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 문화예술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지역문화 특성 연구

 

2. 지원영역 및 신청주체

□ 지원 사업 유형, 신청 영역 및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사업까지 신청 가능. (예를 들어 각각 다른 시기에 진행되는 a단체의 ‘창작발표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기초 예술 창작·발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으로 영역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음.)

□ 단,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영역이나 유형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사업 모두를 선정 대상에서 우선 제외함.

※ 신청자격 및 주체 구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책자를 참조하세요.

□ 신청주체 – 예술인 : 문화예술 활동을 주요 업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발표회나 행사를 갖는 문화예술인과 그 모임. – 매개자 : 비영리 목적의 기획, 보급, 교육, 교류 활동을 통해 작품, 문화예술인,향유자 또는 기관들을 – 매개자 : 매개하는 작업을 주요 업으로 하는 자(단체) – 향유자 : 문화예술 체험 및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단체)

 

지원영역

신청 주체

1. 기초예술 창작·발표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2.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3. 문화예술인 창조력 제고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4. 문화 예술 교육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5.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매개자, 향유자

6.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7.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8. 문화 예술인 국제문화 교류 지원 (2006년부터 시행)

예술인, 매개자

9. 지역문화 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10. 지역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11. 전통 문화 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 활동 지원

예술인, 매개자

 

3.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 접수기간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금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작성 하고, ‘지원금신청서’ 접수 시 컴퓨터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4.12.20.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 간(09:00∼18:00)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각 담당 부서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2004년12월20일 내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해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지원영역 명기(지원영역이 2개일 경우 모두 명기) (예.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기초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조력제고활동지원”)

방문접수 – 접수처는 경기문화재단 해당 팀 ※ 접수는 반드시 접수기일(2004. 11. 20부터 12. 20. 18시까지)내에 함. ※ 퀵서비스로는 절대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

지원영역

접수처 및 담당 부서

1. 기초예술 창작·발표 활동 지원

문화사업팀 (231-7222 – 6)

문예진흥팀 (231-7232 – 4)

2.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인 창조력 제고 활동 지원

4. 문화 예술 교육 활동 지원

교육기획팀 (231-8512 – 6)

5.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6.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

7.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활동 지원

문화사업팀 (231-7222 – 6)

8. 문화 예술인 국제문화 교류 지원 (2006년부터 시행)

9. 지역문화 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 활동 지원

10. 지역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지원

미디어팀 (231-8541 – 3)

문예진흥팀 (231-7232 – 4)

11. 전통 문화 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 활동 지원

 

4.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다운로드

신 청 서

문화예술진흥지원금신청서.hwp

별첨서식1

사업계획서.hwp

별첨서식2

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hwp

별첨서식3

단체 회원 명부.hwp

별첨서식4

연구·평론계획서.hwp

별첨서식5

정보화 계획서.hwp

별첨서식6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hwp

필수참고사항

지원신청서 작성시 필수 참고사항.hwp

전체파일

2005년도 문예지원금신청안내서 전체다운로드.hwp

 

□ 사업계획서(별첨서식1) / 연구평론계획서(별첨서식4) / 정보화계획서(별첨 서식5) (신청사업유형에 따라 선택)

* ⑨ ‘지역문화 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 활동 지원’은 연구평론계획서 * ⑩ ‘지역문화 예술 정보화 활동 지원’은 정보화계획서 * 그 외 신청은 사업계획서

□ 참가단체연혁 및 활동실적(별첨서식2) □ 단체회원명부(별첨서식3) □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별첨서식6) □ 개인 또는 단체대표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첨부 (2003년11월20일 이전 경기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해당 단 체에 한함) □ 그 외 각 지원사업별 제출요청자료(신청안내책자 참조)

※ 지원영역 ‘기초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각 6부씩 복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지원영역은 해당 서류 1부씩만 제출함. ※ 단체회원명부 등 지원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지원결정 및 통지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6.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안내책자 교부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문화사업팀, 교육기획팀, 미디어팀 □ 각 시·군 문화예술(체육, 관광)과, 문화공보(담당관)실 □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7. 기타사항

□ 2003, 2004년 연속으로 지원 받은 단체와 2004년 지원 받은 개인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휴식년제 적용) □ 신청 안내 설명회 개최 – 북부지역 설명회 : 2004. 11. 29(월). 14:00 장소: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경기도 2청 별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3층(031-853-4507)

– 남부지역 설명회: 2004. 12. 1(수). 14:00 장소: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031-231-7222∼6)

 

8.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서를 참조하거나 경기문화재단 담당 부서에 문의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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