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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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05.04.20
조회 8071


아 래

지원사업 공모 및 접수

지원사업신청서  

사업목표

1) 스튜디오를 활용한 ‘예비 작가 창작 인턴쉽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예비 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과 학습의 공간뿐 아니라 창작을 통한 생계유지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기성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작품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2)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환경개선사업, 마을축제 등 ‘지역기반 생활밀접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3) 해외 각국의 전통적인 기예를 보유한 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스튜디오에 거주하면서 관련분야 국내작가들과의 공동작업 등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거나 문화예술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예술을 촉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프로그램, 인력, 시설 면에서 특성화된 3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스튜디오 순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튜디오 운영자에게는 네트워크를 통한 시설운영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지원신청자격

1) 지원 신청 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3인 이상의 예술인이 상시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스튜디오를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해온 단체나 모임

2) 지원 신청 불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학교, 종교단체나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수혜자 및 단체 중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200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수혜사업이나 중앙정부, 문예진흥원,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원 받은 사업.

지원대상사업 : 2005년 6월1일부터 11월16일까지 경기도 소재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

예비작가 창작 인턴쉽 프로그램   :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예술가 지망생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 발표회를 갖는 사업.

지역기반 생활밀접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마을 주민이나 지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스튜디오 활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마을축제,     그리고 생활문화환경개선사업.

해외 예술인 초청 레지던시 프로그램   : 해외 각국의 전통적인 기예를 보유한 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스튜디오에 거주하면서 관련분야     국내작가들과의 공동작업 등의 교류활동이나 문화예술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등의 활동.

스튜디오 순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인력, 시설 면에서 특성화된 3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강좌, 워크샵,     체험프로그램, 축제, 전시회, 공연 등의 스튜디오 순회 문화예술활동.

공모기간 : 2005년4월20일부터 5월13일18시까지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접수 불가)

지원금 규모 및 예산 : 팀당 최대15,000천원(총80,000천원)

지원신청절차

– 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담당 : 강원재 031-231-723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7층 예술진흥팀(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명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해당 단체에 한함) – 스튜디오 소재 토지·건물의 ‘임대계약서’나 ‘등기부등본. –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스튜디오 사진(내외부), 활동실적증빙자료(팜플렛, 도록, 출판물, 영상물,   보고서,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 전단, 언론기사 등 홈페이지 등)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에서 ‘심사불가’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의 및 선정

1) 심의절차

– 1차 심의 : 지원신청서와 관련 제출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재단 내부 해당 전문위원 심사 실시. – 2차 심의 : 1차 서류심의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3∼5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의와 인터뷰 심의 동시 실시.

2) 주요평가항목

– 1차 심의 : 지원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지원신청 서류의 충실도 및 지원 사업자의 자격 여부, 중복                  사업 파악을 위한 행정적 심의 – 2차 심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기획의 우수성

기획 내용이 문화적, 예술적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가? 사업 내용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잘 맞는가?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행사내용,추진일정,홍보,예산 등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타당한가?

추진 능력

사업추진주체의 역량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이전 활동실적을 통해 확인되는가?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주체의 의지가 있으며, 추진 조직과 역할분장이 적절한가?

기대 효과

사업을 통한 문화 예술적 파급효과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되는가?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3) 선정발표

– 선정된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없을 수도 있으며, 중도 포기 사업이 있을 시는 차 순위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

4) 일 정

– 지원사업 심의 : 2005.05.18(수)∼05.20(금) – 지원사업자 결정 발표 : 2005.05.24(화)

지원금교부 및 정산

1) 지원금 교부

–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재단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교부신청서를 예술진흥팀에 제출(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교부신청서)하면, 재단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금 송금

– 사업변경 시 지원사업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심사평에 담긴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발생하는 변경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신청사업장소와 지원사업자는 변경 불가.

2)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기록물 또는 결과물(영상, 사진, 문서, 포스터, 팜플렛 등)을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산 양식) 제출

지원제재 및 지원금 회수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 기타 본 사업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금 지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기타

최종 선정된 팀은 이후 예산 교부와 정산, 그리고 모니터링(컨설팅) 등 재단의 사업 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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