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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공고
admin - 2005.06.20
조회 9461

 

지원 신청 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경기도 지역에서 1회 이상의 장애우 예술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단체) 혹은 매개자(단체)로 개인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하며 단체는 그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거나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행해지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예술체험 및 치유, 예술교육 사업/장애우 예술활동 관련 매개자, 예술인의 재교육 및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

 

※ 지원 신청 불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학교, 복지기관 및 단체, 종교단체나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수혜자 및 단체 중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200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수혜사업이나 중앙정부, 문예진흥원,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원 받은 사업.

 

2005년 6월 22일(수)∼ 7월 15일 18시까지(월∼금, 09:00∼18:00, 토·일요일 접수 불가)  

 

팀당 최대 9,000천원(총29,000천원)  

 

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담당 : 구정화 031-231-7233)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7층 예술진흥팀(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장애우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명기.  

 

– 지원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 단체에 한함) – 기타 활동실적 증빙자료   (팜플렛, 도록, 출판물, 영상물, 보고서,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 전단, 언론기사 등 홈페이지 등)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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