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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사용 신청공고
admin - 2005.11.02
조회 5716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제2005-51호


2006년도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사용 신청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 전시와 관련하여 2006년도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사용 신청을 공고합니다.


2005. 10. 31.
재단법인 경 기 도 문 화 의 전 당 사 장

 
                                                신청서 
시설사용신청서
1. 시설사용 현황 : 6개소

시 설 명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대전시장

소전시장

규 모

1,600석

502석

2000㎡(605평)
1,000명 수용

192석

727㎡
(220평)

727㎡
(94평)

 

2. 시설별 신청기간
가. 대공연장 : 2006. 1. 1 ~ 12.31
나.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대전시장, 소전시장, 국제회의장 : 2006. 1. 1 ~ 6.30
※ 하반기 시설사용 신청은 추후공고

 
〔시설 사용신청 가능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공연장

1~19
21~31

29~30

3~13
16~18
26~29

9~12
29~31

1~8

2~13
25~30

1~11
21~25
27~31

9~11
20~22
26~30

소공연장

1~31

1~27

21~31

2,16~19
21~30

8~31

1~30

하반기 시설사용(대관)
신청공고 예정

야외공연장

1~31

1~28

1~31

1~30

1~31

1~30

대전시장

1~27

2~31

1~15

11~31

29~30

소전시장

1~31

1~27

3~31

1~30

1~31

1~30

국제회의장

1~31

1~28

1~31

1~30

1~31

1~21
23~30

 

3. 1회사용 가능기간(준비~철거기간 포함)
가. 공연장 : 7일이내, 나. 전시장 : 7일~14일 이내, 다. 국제회의장 : 3일이내

 

4. 신청제한 : 사용료규정제8조 및 동내규제5조에 해당되는 내용
(※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경연대회 등의 성격을 지닌 사업)

 

5.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사용자는 승인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계약 체결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며, 기간내 미납시는 시설사용이 자동 취소됨(사용료 징수는 경기도문화의전당사용료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
가. 시설사용신청서 1부(전당 소정양식)
※ 신청서 및 계획서는 전당 홈페이지(www. ggac.or.kr) 다운로드 및 전당내 비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 ggac.or.kr) 및 공연기획팀
나. 접수기간 : 2005. 10.31(월)~11.14(월)〔15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 방문접수 시간 : 09:00-18:00(토 09:00~13:00, 일요일 제외)
(2) 우편접수 : 등기우송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까지만 유효
우편번호 442-07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기획팀
※ 단, fax 신청은 받지 않음

 

8. 시설 사용승인 통보
가. 통 보 일 : 2005년 11월 말경 나. 통보방법 :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9. 기 타
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임 나.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기획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31-230-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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