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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창작촌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06.04.14
조회 8596

 

■ 지원신청자격

– 경기도 내에 소재하면서 3인 이상의 예술인 상시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스튜디오를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해 온 단체나 모임 ※ 지원 불가능 단체 – 국·공립(도·시·군립) 단체 및 산하·출연단체 및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과거 기금 수혜자 및 단체 중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지원 대상사업 : 2006년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예술인 초청 레지던시 프로그램 : 국내외 예술인을 초청하여 스튜디오에 거주하면서 공동작업   등의 교류활동이나 문화예술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의 활동

창작촌간 교류 프로그램 : 다른 지역이나 장르의 창작촌 혹은 스튜디오와의 공동작업이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 창작촌 입주 작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지역의 문화활동 프로그램   이나 창작활동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원 신청 불가능 사업 – 2006년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및 기획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 – 중앙정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  

■ 지원 규모

– 단체당 최대 1,500만원 (지원금 총 예산 1억원)  

■ 결과 공고

– 최종 선정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마당에 게시 – 최종 결과 공고 : 2005. 5. 22(월) ※ 2차 인터뷰 심사 대상자는 개별 유선통보 (탈락단체는 별도 통보 없음) ※ 상기 일정은 경기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 단체에 한함) – 스튜디오 소재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계약서’나 ‘등기부등본’ – 기타 활동실적 증빙자료   (팜플렛, 도록, 출판물, 영상물, 보고서,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 전단, 언론기사 등 홈페이지 등)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 심사에서 ‘심사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작성  

■ 사업신청절차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4. 14(금) ~ 2006. 5. 4(목)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접수는 09:00∼18:00에만 가능) – 접수방법 :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 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2006년 5월 4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여부 확인     은 신청자가 해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문화예술인 창작촌 지원사업’ 명기 –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전화 : 231-7235)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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