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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admin - 2008.02.20
조회 11580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8 – 16호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체험과 참여를 통한 창조력, 이해력, 비평능력 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소양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개요
 1) 지원분야
  □ 문화예술적 소양함양과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높이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 신청 프로그램이 예술창작 혹은 문화복지적 성격이 강한 경우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교육 대상이 매개인력(특수계층매개인력 포함)일 경우 추후 공고될 매개인력 (특수계층매개인력
      포함) 사업에 지원하기 바람.
  – 특수계층 매개인력의 예시 : 군인, 공부방 아동,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장애인 등 특수계층 대상
      지도교사
 2)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지역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개인) 또는 단체
  ※ 경기도외 지역단체(개인)도 지원 신청할 수 있음(단, 교육대상 및 교육공간은 경기도 및 경기도
      민으로 제한함)
 3)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사업
  □ 국·공립 및 산하·출연 기관 신청 사업
  □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조직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학교,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의 내부행사
  □ 개인이 주최하는 지역축제나 시상금이 주어지는 경영대회(콩쿨), 사생 대회, 공모전, 시상식 등의
      사업
  □ 단체의 경상비에 해당하는 사업이거나, 신규 설립과 시설의 건립·구입·재건축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4) 사업장소 : 경기도 지역 (※ 단,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 하에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견학, 답사 등의 경우 외부지역 허용)
 5) 총 지원금 규모 : 1억 3천만원
  □ 총 사업비의 80% 한도내에서 지원

2. 사업신청과 지원절차
 1) 접수
  □ 접수기간 : 2008. 2. 20 – 3. 12
  □ 접수 및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토, 일, 법정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경기
      문화재단 문예지원팀으로 직접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퀵서비스로는 절대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3월 12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겉봉에 반드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명기 (접수여부는 신청단체에서 확인)
  □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우)442-835
  □ 문 의 : 031) 231-7236(담당 : 양종남)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개인일 경우 : 개인이력서 1부
  – 단체일 경우 : 단체소개서 1부
 3)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의 결과 공지 : 3월 24일(월)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2차 인터뷰 심의 일정 및 인터뷰 준비사항 안내
  □ 2차 인터뷰 심의 : 3월 26일(수)
  □ 최종 결과 공고 : 3월 28일(금)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3. 주요심의내용
 1) 1차 심의 : 서류심의
  □ 행정심의(지원자격, 지원신청 불가능한 사업 판단)
  □ 심의지표에 의한 서류 심사
  – 사업목표와 신청사업의 적합성
  – 지원신청서의 내용 충실도
  – 예산수립의 타당성 등
 2) 2차 심의 : 인터뷰심의
  □ 1차 서류심의 통과자 대상 심의지표에 의한 인터뷰 심의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우수성
  – 사업추진 요소
  – 기대효과 등
  □ 심의위원 합의에 따라 최종지원금 결정
  □ 인터뷰시 현장의 상황을 참고하여 지원자에게 컨설팅 역할 병행
  – 자부담 확충방안, 사업내용, 보완사항 등

4. 유의사항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별첨 신청서 양식」의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된 사업이 지원사업 목표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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