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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인력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0.04.01
조회 11592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0 – 19호

경기도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인력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인력 지원으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및 도내 문화시설 활성화로 도민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경기문화재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원 대상 : 경기도 등록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지원기간 : 2010년 4월~12월 (9개월)

지원내용 : 학예사 및 보조 큐레이터(인턴) 인건비

구분

자격요건

급 여

거주지

학예사

학예사 자격 소지자

월 1,400,000원

거주제한 없음

준학예사 자격 소지자

월 1,300,000원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월 1,200,000원

보조 인력

전문대졸 이상

월 1,026,000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접수 → 지원승인 통보(재단) → 학예인력 채용 →채용계약서 포함한 학예인력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분기별 지급 → 매월 제출 서류 재단에 제출 → 정산 및 결과보고

지원기준
 1) 지원금은 월정 급여에 한해 지급
 2) 지원인력의 4대보험 의무 가입
  ▆ 고용주와 근로자가 적정 협의(근로자 부담이 4대 보험료의 50% 넘지 않는 선)
 3) 사립 박물관·미술관별 학예인력 1명 기준 지원
 4) 32명 내외 지원
  ▆ 우선 지원 기관 지원(선착순) 후 잔여 예산 범위 내 후순위 기관 지원

■ 우선 지원 기관

타 기관 미지원 기관

■ 후순위 지원 기관

타 기관 학예사 지원 기관

 5) 벽지 소재 박물관·미술관 추천인력 자격기준 완화 적용
  ⒜ 도심 지역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 대중교통 노선 이 없는 지역
  ⒝ 학예 분야 및 관련기관 2년 이상 경력자(자격증 미소지자)
  ⒞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자격증 미소지자)
 6) 지원금 지급 : 지원기관에 분기별 지급
 7) 학예인력 급여 지급은 매달 정해진 날 인력에 각기관장이 지급
 8) 근무일지 및 통장 사본 매월 말일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지원 방법
 (1) 추진 방법
  ▶ 관장(재단대표)이 신청 인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지원신 청 → 재단 승인 후 채용 →
     지원금 교부신청 → 분기별 지원금 지급 →정 산 및 결과보고
 (2) 신청 서류
  – 채용인력 관련 서류를 포함한 재단 양식의 신청서류
  – 채용인력 이력서(자기 소개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예사 자격증, 관련 자격증, 관련 기관 근무 경력 증명서)

인력지원 자격기준
 1)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정학예사/준학예사)
 2) 학예사 자격증 미소지자
  : 관련 학과 학위증 소지자, 관련 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보조인력 : 전문대졸 이상

지원조건
 1)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고용주 부담
 2) 출근부, 인건비 지급통장 등 경기문화재단이 매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3)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에 학예인력 지원사업 담당자 확정
     (담당자의 부재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지원이 취소될 수 도 있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0. 4. 1(목) ~ 4. 21(수)(3주간)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원본 접수)
  ⒜ 접수처 :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문예지원팀
  ⒝ fax : 031-236-0283
  ⒞ e-mail : kity21@ggcf.or.kr
  ⒟ 등기우편일 경우 겉봉에 반드시 [학예인력 지원신청서 在中] 명기
 3) 안내전화 : 031-231-7235/담당자 구정화
 4) 신청서류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재단 양식) 후 작성
  ⒜ 2010 경기도 등록 사립 박물관 미술관 학예인력 지원신청서
  ⒝ 채용 인력 관련 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자료(학예사 자격증, 졸업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중도 퇴직자 발생 시
  ⒜ 재단의 사전승인 후 지원기관 관장이 별도로 결원을 보충하고 근무기간은 선임자의 잔여일로 함
  ⒝ 재단의 승인 없는 사업진행은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재단의 학예인력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 충원
 3) 인력 변동은 사업기간 내 2회까지 가능, 2회 이상 변동 시 지원 불가
 4)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금(인건비)을 전액 환수합니다.
 ⒜ 수시 현지 지도 확인 시 승인 인력 부재할 경우
 ⒝ 인건비 지불 연체, 계약 시와 인건비 변동될 경우
 ⒞ 지원금(인건비)을 타 용도로 전용 · 집행할 경우
 ⒟ 4대 보험 미 가입 시
 ⒠ 재단 담당자와 협의 없는 사업진행 및 빈번한 관련 서류 미제출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시
 ⒡ 학예사 고유 업무 외에 고용주 개인적인 업무 강요 시
 ⒢ 신청한(등록된 주소기준)박물관 미술관 외에 다른 장소 근무시킬 경우
 ⒣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시 담당 팀장과 사업 담당자, 경기도청
     담당자의 심의로 지원 최소 가능
 ⒤ 당초 지원인력의 퇴사로 지원 잔여기간이 2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지원 불가
 ⒥ 인력의 퇴사로 30일이 지나도 결원 보충이 되지 않는 경우

 ■ 경기도에 미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립 및 대학박물 관(미술관)은
     정부시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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