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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 모집 공고(‘2010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admin - 2010.04.05
조회 12420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0 – 25호

”2010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 모집 공고

경기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을 공모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의욕있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0년 4월 5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개요
1)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학교 연계사업 공모
 □ 신청대상
  – 2개년 이상 우리 재단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 및 소속강사 (사업대상 총 7개 단체) 와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학교중심의 연계사업 지원

재단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2개년 이상 지원단체
  : 나눔연극작업소 소풍,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무이예술교육연구소,
    연극놀이터 해마루, 청평문화예술학교, 황보영화교육연구소, aec비빗펌

 ※ 본 사업은 아래 단체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니 유의 바람

 □ 제안사업 유형
  – 교육시수는 20주 40시간 이상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프로그램 자율구성
  – 연계 학교수(1개학교 이상, 4개학교 이하)
  – 5월에서 12월 내에 학교에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 연계체험 프로그램은 자율구성이며, 예산(강사료 등)은 재단 규정에 맞춰 수립
     (재단 사업예산 편성 지침 참조)

 □ 심사
  –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가능

 □ 우선지원내용
  – 재량활동시간 시행, 교과연계프로그램 우선지원
  –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프로그램 심화여부)
  – 학교측(학교장, 교사 등)운영 의지 및 지속적 협력 가능성
  – 예산대비 수혜 아동수가 많은 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총사업비 : 약 60,000천원
  – 단체별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지원
    (학교 측과의 내용 논의, 참여자수에 따라 증감 가능함)
  – 약 3개 ~ 4개 문화예술교육 단체 지원예정

2) 방과후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 신청대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단체 및 예술강사모임
  – 경기도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
  ※ 단체는 경기도내 소재하여야 하며, 예술강사모임은 강사 전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강사는 최대 4인까지 구성 (책임강사 포함 최대 5인)

 □ 제안사업 유형
  1) 방과후 학교,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주 40교시 / 1주당 2교시)의 교안제안
  – 저소득층 아동의 창의성 계발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
  – 5월에서 12월 내 학교에서 진행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2) 교육과 연계한 공연 · 전시· 캠프 · 축제 등의 예술체험 프로그램
  ⇒ 1)번 항목은 필수이며, 2)번 항목은 사업유형별로 선택하여 제안서를 제출

 □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
  – 교육 강사비, 프로그램 기획비, 책임강사 진행비, 재료비 등을 우선으로 고려 하여 편성
     (재단 사업예산 편성지침 참고)

□ 심사
  –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우선 선정 기준
  – 경기도내 문화소외지역 학교에서 수업 가능한 단체 및 예술강사모임
  –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사업 추진한 경력이 있는 단체 및 예술강사모임
  – 예산대비 수혜 아동수가 많은 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총사업비 : 60,000천원
  – 단체 및 모임별 최대 20,000천원 지원
     (1개학급 약 5,000천원 내외 기준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증감 가능)

□ 선정 프로그램의 학교배치
  – 선정단체의 인접지역 학교 공모 → 5월 중순~말경 학교 배치

유의사항
 □ 재단 사업기간(2007~2009년) 동안 2개년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학교
     연계사업> 에만 신청가능하며, 1개년 이하 지원단체와 지원경 력이 없는 단체는
    <방과후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에만 참여 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 본 사업 선정시 책임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의가 가능해야 하며. 수업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등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의 강사는 약 3회 정도의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설명회, 책임강사
     간담회, 워크숍 등)
 □ 모니터링에 따른 자료협조가 가능해야합니다.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별첨
     신청서 양식」의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된 사업이 지원사업 목표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0년 4월 22일(목) 18:00까지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4월 말~ 5월 초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5월 중순 : 최종결과 발표, 학교선발 및 프로그램 배치
                   최종 선정 단체 책임강사 설명회
                   재단-학교-단체간 프로그램 내용 조정, 협의
 – 5월 말 ~ 12월 : 학교별 프로그램 진행
  * 본 일정은 재단 사정상 변동 가능하며,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 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양식참조)
  – 책임강사이력서 각 1부 (양식참조)
  –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양식참조)
  – 신청사업 관련자료 및 활동실적 제출자료

 2) 선택제출서류
  – 문화예술교육 단체일 경우 : 단체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단체소개서(양식참조) 1부.
  – 예술강사 모임일 경우 : 강사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인원수대로 제출)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7층 문화협력실 문예지원팀
  * 담당자 : 임은옥 (031-231-7238)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0년 4월 22일(목)]까지 유효.
  * 우편봉투겉면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표기
  * 퀵서비스로는 절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주 소 :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첨부 (* 사업별로 신청서가 다르니 확인후 신청 바랍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문화예술교육 단체-지역학교 연계사업).1부.
 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2.방과후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1부.
 3) 사업 예산편성 지침 1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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