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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박물관 유물기증·위탁공고
admin - 2010.06.11
조회 5537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0 – 44호

실학박물관 유물기증·위탁공고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에서는 유물 기증·위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6.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구입대상유물 : 다산 정약용 등 실학자 및 실학 관련 문화재 및 연행사 관련 문화재(지정문화재 우선 구입)
  1) 전적 : 실학자의 개인 저술(다산 정약용과 연행사 관련 서적 우선 구입)
  2) 고문서 : 실학자 관련 준호구, 과지 및 간찰 등(다산 정약용과 연행사 관련 고문서 우선 구입)
  3) 회화 : 실학자를 그린 그림이거나 실학자가 그린 그림(다산 정약용과 연행사 관련 고지도 및 그림 우선 구입)
  4) 서예 : 실학자가 쓴 글씨이거나 선물 받은 기록이 있는 글씨(다산 정약용과 연행사 관련 서예 작품 우선 구입)
  5) 민속품 : 실학자가 고안했거나 실학사상이 반영된 과학 자료 및 지도와 실학자가 사용했던 복식·생활사 분야의 관련
                  유물(다산 정약용과 연행사 관련 민속품 우선 구입)
  6) 공예품 : 실학자가 사용했던 도자, 공예 분야의 관련 유물 (다산 정약용과 연행사 관련 공예품 우선 구입)

2. 신청자격 : 소장유물의 기증·위탁을 희망하는 개인(종중 포함)

3.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후 기증담당자 개별 방문 접수

4. 접수기간 : 2010년 6월 30일(화) ― 7월 15일(수)

5. 신청주소 : 실학박물관 학예팀(담당자: 김형섭)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7-1 우편번호 472-871

6. 기증·위탁자 특전
  가. 상설전시나 특별전시에 기증· 위탁 유물 우선 전시
  나. 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물평가액의 20%에 한하여 기증보상금 지급 가능 (*위탁 제외)
  다. 기증증서 및 감사패 증정(*위탁 제외)
  라. 100점 이상의 유물 기증시 기증유물 도록 제작 증정(*위탁 제외)
  마. 박물관 종신회원 자격 부여
  바. 각종 박물관 행사시 우선 초청
  사. 각종 박물관 발간 자료 송부

7. 참고사항
  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유물은 기증· 위탁 받지 않습니다.
  나. 기증·위탁 여부는 본 박물관의 소장품 기증·위탁 절차에 따라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학박물관 학예팀(☎ 031) 579-60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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