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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안내
admin - 2011.02.18
조회 12510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1-18호
2011년도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문화재단 2011년도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사업목표
◈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고취 및 예술교류 활동 활성화
◈ 커뮤니티와의 상호 이해와 매개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02. 신청자격
◈ 경기도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개인신청 불가)

03. 지원대상
◈ 시각예술(사진, 건축 등), 문학,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문화일반, 다원예술분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 사업성격 : 작가거주프로그램, 레지던시간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연계 커뮤니티활동, 리서치프로그램, 다장르
교류활동 등
◈ 우선지원대상 : 공연예술/다원예술분야의 경우 경기창작센터 등 재단내 문화기관(미술관, 아트센터)과 협력
하거나 연계하는 사업 우대함

04. 접수기간
◈ 2011년 3월14일 (월) ~ 3월18 (금) 18:00 (마감일 소인 유효)

05. 지원규모
◈ 총지원규모 : 1억 8천만 원
◈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06. 지원항목
◈ 인건비 : 큐레이터 등 기획자 인건비, 작가체류비, 스텝사례비 등
◈ 프로그램 비용 : 입주 작가의 창작발표, 레지던시간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의
소요비용
◈ 단, 레지던시프로그램 시설 개보수 비용(공간 신축, 리모델링 불가)은 제한적으로 인정

07. 추진절차

사업 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8. 제출서류
◈ 레지던시프로그램지원사업 신청서 5부
※ 본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09.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단체(개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자료집, 팜플렛, 도록, 사진자료(a4 size 출력) 등
※ 추가제출자료는 1부만 제출

10.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주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서”를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문예지원팀(031-231-7232~5)

11. 지원규모
◈ 총 185,000천원

12.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1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심사방식 :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사

14. 심사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심사 및 심사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사 : 심사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사
◈ 3차 인터뷰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사업에 대해 실시, 서류심사보완
※ 단, 인터뷰 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만 실시

15.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1. 3. 14(월) ~ 2011. 3. 18(금)
◈ 심사기간 : 3. 28(월) ~ 4. 4(수)
◈ 결과발표 : 4. 8.(예정)

11. 지원규모
◈ 총 185,000천원

16.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031-231-7232~4

1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예술지원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재단 정산 방침이 강화되오니, 반드시 변경된 교부 및 정산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

18. 교부·정산 변경내용
◈ 2011년부터 교부 및 정산 지침이 변경되었으니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 체크카드 사용
– 자부담금 정산 (총사업비의 10% 이상)
– 500만원 이하 실비 정산

교부·정산 변경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2010년 2011년
지원금입금통장 개설 해당사항 없음 신규 개설 (자부담금 10%포함)
입금통장 체크카드 사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 개설
지원금 현금 인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인출 불가
실정산 최소 금액 500만원 초과시 지원금 일체
간이영수증 인정 인정(3만원 이하) 불가
원천징수 이행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행
자부담금 해당사항 없음 총사업비의 10%
대표자에게 사례비 지원 가능여부 해당사항 없음 불가

※ 근거(변경된 보조금 관련 법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2010. 1월)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2010. 2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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