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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문예진흥지원금 집행·정산 설명회 개최
admin - 2011.03.14
조회 6812
2011년도 문예진흥지원근 집행·정산 설명회 개최

공공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 방침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원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시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착오 없이 이행하시도록 설명회를 마련했사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4일


1 2011년도 문예진흥지원금 집행·정산 설명회
○ 일시 : 3. 16(수) 14:00-16:00
○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교육내용

교육내용에 관련된 표입니다.
시간 내용
14:00~14:10 인사말 및 주요방침 변화
14:10~15:00 문화예술 회계 및 세무관리 교육(김성규 회계사)
15:00~15:40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 집행정산 지침 설명
15:40~16:00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안내
16:00 질의응답

2 교부신청 일정 : 3월 17일 부터
○ 지원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
(사후정산 금지) 단, 재단이 사후정산 후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로 함
○ 3월 20일 이전에 사업이 종료된 지원사업자는 반드시 교부정산 담당자와 협의 후 교부신청 및 정산하시기 바람



3 기타사항
○ 당일 지원금 관리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하실 분은 14시 이전에 또는 설명회 종료
(16시 이후)에 경기문화재단 건물 1층 농협(문화로 지점)에서 가능함
※ 수원시 인계동 문화로지점 농협통장 개설시 전자금융 송금수수료 면제됨
○ 통장개설시 구비서류

통장개설시 구비서류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단체(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6개월 내)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최근 6개월 내)
대표자 신분증 (※ 사본제출 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필요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1부
대표자신분증 1부
인감도장
개인 신분증
도장이나 서명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은 사본제출 가능

4 기타 문의사항
○ 문예지원팀 교부정산 담당 : 031-231-7236 / tothyself@ggcf.or.kr
○ 농협 문화로 지점 031-232-3191(경기문화재단 지원금 통장발급)
○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담당 1566-2379(단축번호 6번)
○ 찾아오시는 길 : 보러가기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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