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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행궁권역정비사업 기본계획 현상공모 공고
admin - 2002.04.30
조회 7409
경기문화재단 공고 2002 -1231호
남한행궁권역정비사업 기본계획 현상공모 공고
현 산성 로터리와 행궁진입로, 침괘정 주변, 인화관터, 로터리 주차장을 옛 관아거리와 민속 광장으로 조성 정비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기본계획안을 공모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 합니다.
2002년 4월 29일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남한산성의 중심지인 행궁권역내 행궁진입부, 침괘정주변, 인화관터, 로터리, 로터리 주차장을 복원·정비하여 남한산성의 정체성을 살린 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개 요 (1) 사업명 : 남한행궁권역정비공사 (2) 사업계획 ㅇ 관아거리조성(로터리∼행궁간) : 진입로, 인화관터·침괘정주변정비 ㅇ 광장조성(제1호, 제2호광장) : 로터리, 로터리주차장 정비, 종각조성 부지 주변정비 ㅇ 예상사업비 : 3,987백만원 ㅇ 사업면적 : 약 45,800㎡ 2. 입상작품 및 보상 : 남한행궁권역정비사업 기본계획안을 제출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함 (1)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 1점 : 상금 500만원 (3) 가 작 1점 : 상금 300만원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에 귀속됨. 3. 출품수량 : 응모업체당 1점 4. 응모자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에 신고된 조경 부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분(조경)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자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 문화재실측· 설계업등록업체 ※ 개인이나 단체는 상기 응모자격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으로 참여 가능 하며,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시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어야 함.. 5. 응모일정 ○ 현상공모공고 : 2002. 4. 29(월) ○ 응모자 등록 : 2002. 5. 3. ∼ 5. 4(토)13:00까지 ○ 현장 설명회 : 2002. 5. 7(화) 14:00 – 장 소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질 의 접 수 : 2002. 5. 8 ∼ 5. 9(목)까지 (2일간) ○ 제안서 접수 : 2002. 5. 24 (금)09:00 ∼ 18:00까지 ○ 입상작 발표(예정) : 2002. 5. 27(월) 6. 제출도서 가. 심사용설계도판 : 기본구상개념도, 배치도(단면도 및 주요부분 상세도 포함) 및 조감도 각1매(a1 크기) 나. 제안작품설명서 : 20부(a4용지 20매 이내) 7. 입상작 결정 : 2002. 5. 27(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1)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2) 입상작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기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에게 입상권이 부여될 수 있음.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 및 본 현상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응모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kcf.or.kr)-공고마당 에 게시할 예정임.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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