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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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위탁운영 입찰 재공고
admin - 2008.12.05
조회 872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재산의
소재지

건 명

면 적

사용
허가
기간

예정가격
(2년)

접수일자접수처

경기 광주
실촌읍 삼리 72-1
경기도자박물관

자동
판매기

자동판매기4대
(커피2대, 음료2대)

계약일부터 2년

5,250,000

2008. 10 ~ 2008. 10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입찰참가자격
 가.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한 각종 허가 및 면허를 소지한 개인 ․ 법인사업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위임장 제출)
 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제외

입찰 방법
 일반 공개경쟁 입찰 (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 계약)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제2항이 정하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 또는 현금으로 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환불
 □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 환불은 낙찰자 결정 후 익일부터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불 하며      입찰보증금 예치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입찰보증금 환불시에는 다음 각호의 지참물을 준비하여 환불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령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본 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 가격이 동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

사용료 결정 방법
 가.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2년도(계약일~)사용료입니다.
 다. 사용료는 2년 임대료를 4회 분납 (각 년도 상반기, 하반기)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12 . 5(금) ~ 2008. 12 . 18(목)
 □ 접수장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에 제출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관 소정 양식) 1부. (첨부파일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인감과 달리 사용시) 1부.
  5)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서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가급적 증서 납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입찰시
  1) 입찰서(본관 소정양식) 1부. (첨부파일 참조)
  2) 입찰참가 등록시 등록한 인감 및 주민등록증 지참.

낙찰자 결정
 2008. 12. 19. 경기도자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재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자판기 운영수익에 대한
     본관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나. 사용허가는 별도 공유재산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법령상, 행정상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참가 신청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마친자는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 주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 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 도 본관에
     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음료판매기영업신고증(컵음료 자판기 설치시)등
     본관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기 한
     내에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며, 입찰보증 금은
     본관에 귀속되고 재공고입찰에 부칩니다.

 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또한 사용인의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장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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