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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admin - 2015.12.23
조회 20838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곳곳에 천개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새롭게 개편한 2016년 공모지원사업은 시·군 지역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예술창작지원과 발표에 집중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공연예술단체 집중 지원과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상주단체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모든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변화
1) 문예진흥 공모지원 방향

○ 경기도 기초예술 및 전문예술 진흥을 정책적 목표로 지역예술 활동과 예술창작지원을 중심으로 문예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추진

○ 지역예술지원을 확대하고 광역-기초문화재단간 지역문예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초문화재단 역할 확대

○ 공연장상주단체 신작 제작 집중지원과 우수 작품 교류지원사업 추진

○ 문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2016년 사업부터 도입

2) 세부사업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1,008 지역예술활동 지원 1,200
별별 예술 프로젝트 820 전문예술창작 지원 1,200
전문예술 창작발표 470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1,822
전문예술 연구출판 50 합계 4,22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1,664
합계 4,012
2.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개요
1)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No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
1 지역예술
활동지원
◈ 직접지원(20개 시⋅군)
– 시⋅군지역의 예술활동으로서 시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12억원 ⋅최고 2천만원
◈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11개)
– 시민 밀착형 예술활동 공모지원
– 지역 특화 기획지원 사업
⋅공모지원: 최고 2천만원
⋅기획지원: 자체설계 가능
2 전문예술
창작지원
◈ 문학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단독출판 지원
12억원 ⋅신진작가: 최고 5백만원
⋅기성작가: 최고 1천만원
⋅단독출판: 최고 1천만원
◈ 시각예술
– 신진작가 창작 및 공동전시 지원
– 기성작가 창작 및 전시 지원
⋅신진작가: 최고 1천만원
⋅기성작가: 최고 2천만원
◈ 공연예술
– 창작 단계: 예술단체 신작 창작 지원
– 초연 단계: 공연작품 초연 지원
– 유통 단계: 공연작품 초청공연 지원
⋅창작발표: 최고 7백만원
⋅초연단계: 최고 3천만원
⋅유통단계: 최고 3천만원
◈ 연구출판
– 예술이론, 예술사 등 연구출판 지원
– 예술이론, 미학 등 번역출판 지원
⋅연구/번역: 최고 1천만원
3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예술단체 : 작품 제작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공연장 : 경기도내 공공 공연장
18억
2천2백만원
⋅최고 2억원(공연장 기준)
-최대 2개 단체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역예술활동
지원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전문예술창작
지원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만 40세 이하)의 작가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주요 잡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최근 3년간 계간지, 월간지 게재 등 창작작품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작가
◽단독출판: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만 40세 이하의 작가
◽ 기성작가: 작품창작과 발표를 최근 5년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가

[연구/출판분야]

◈ [연구 분야] 예술사, 예술이론 기초 연구 출판 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최신판 번역 출판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1개 공연장이 2개 단체까지 신청 가능)
◽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단체 우대)
※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3)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 접수 2015. 12. 23 (수) ~ 2016. 1. 22 (금)
심의 추진 2016. 1. 25 (월) ~ 2. 23 (화)
결과 발표 2016. 2. 25 (목) 예정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문의 : 문예진흥실(031-231-7232∼9)


5) 지원하기
국가문화예술지원하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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