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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6.04.21
조회 9603
2016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공고
1. 경기북부 문화예술인단체 공모지원사업
경기 북부 예술(인)단체 공모지원사업
사업목표 ◈ 경기 북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인프라 및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경기 북부 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경기북부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5천만원
◈ 지원한도 : 최대 1천 5백만원
※ 사업규모 및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문학, 시각, 공연, 커뮤니티아트, 자연생태예술, 예술공동체 운영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지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단체 혹은 개인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신청자격 ◈ 경기 북부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단체 및 기획자
– 소재지 상관없음
– 사업 수행지역은 반드시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개인 혹은 단체의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 가능
– 경기 북부 소재 예술가(단체) 및 기획자(단체)일 경우 우대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6. 04. 21(목) ~ 2016. 05. 23(월)
◈ 설  명  회 : 2016. 05. 10(화) 오후 2시 ~ 오후 4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2층 교육실(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 접수기간 : 2016. 05. 17(화) ~ 05. 23(월) 오후 6시까지
◈ 심의기간 : 2016. 05. 24(화) ~ 05. 27(금)
◈ 결과발표 : 2016. 05. 31(화)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심의 및 결과발표▶교부금신청서제출▶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모니터링▶정산서제출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경기 북부 시·군을 거점으로 지속적 프로젝트 실행 계획 우대
– 지역자원 또는 공간을 발굴하여 기획한 장소 또는 특정적 예술 활동 우대
– 농촌 군부대등 문화적 소외/낙후 지역 대상 사업 계획 우대
– 경기 북부 소재 예술가(단체) 및 기획자(단체) 우대
심의방식 ◈ 1차 서류심의 :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심의위원에 의해 진행
◈ 2차 인터뷰심의 : 서류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에 한해 서류심의 보완하는
PPT 프리젠테이션 진행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공통)
※ 신청서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주세요.
◈ 사업계획서 1부 (공통)
※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맞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통과자에 한 해서 PPT 프리젠테이션 별도 진행
◈ 단체 지원인 경우
– 회원명부가 포함된 단체소개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택 1부
※ 본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주세요.
– 기타 활동 관련 증빙서류 1부
◈ 개인 지원인 경우
– 이력서 1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기타 활동 관련 증빙서류 1부
※ 본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주세요.
추가
제출서류
◈ 단체 지원인 경우
– 단체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사진, 기사 등
(※ 20매 이내의 PPT, PDF 등 자율형식, 동영상은 재생 가능한 파일 5분 이내)
◈ 개인 지원인 경우
– 작품 포트폴리오 1부
(※ 20매 이내의 PPT, PDF 등 자율형식, 동영상은 재생 가능한 파일 5분 이내)
– 개인 활동 실적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로 도록, 팜플렛, 사진, 기사, 비평문 등
신청방법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방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 우편접수 : (11772)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겉봉에 「경기 북부 예술(인)단체 공모지원사업」 반드시 명기해주세요.
– 이메일,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사업담당: 한 창 규(031-876-5844)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혹은 받고 있는)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유념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신청서 접수시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자(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2. 시·군 협력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시·군 협력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목표 ◈ 경기 북부 10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사업운영 및 경험 축적 기회 창출
◈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생 단체의 활동 기반 마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5억3천 만원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 사업내용 및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전문예술단체 간의 매칭 지원
– 경기북부 지역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특화사업
․ 시/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경기북부 거점공간 프로그램(콘텐츠) 운영사업
– 신청자격 : 경기북부 10개 시/군 문화예술과 혹은 지역 단체
(단체의 경우 시/군 문화예술과와 사업협조 공문 별첨)
신청자격 ◈ 경기 북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공간 제공 또는 운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북부 10개 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지자체와 운영단체 간 공간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제안서 및 협약서 제출필수
※ 개인은 신청 불가
◈ 사업의 수행지역은 반드시 경기 북부 10개 시·군 內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6. 04. 21(목) ~ 2016. 05. 23(월)
◈ 설  명  회 : 2016. 05. 10(화) 오후 2시 ~ 오후 4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2층 교육실(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 접수기간 : 2016. 05. 17(화) ~ 05. 23(월) 오후 6시까지
◈ 심의기간 : 2016. 05. 24(화) ~ 05. 27(금)
◈ 결과발표 : 2016. 05. 31(화)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심의 및 결과발표▶교부금신청서제출▶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모니터링▶정산서제출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능력 등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에 대한 서류 심사
◈ 2차 인터뷰 심의 : 단체 대표 및 담당자 대상 인터뷰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는 1차 서류 심의 후 여부를 결정하며, 2차 인터뷰 심의는
PPT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
◈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심의 진행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신청서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주세요.
◈ 회원명부가 포함된 (주관)단체소개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두 개 이상 단체 협력 사업 경우 해당)
◈ 지자체와 단체 간 상호협약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 서류양식들은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서
다운로드하여 재단양식에 맞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차 활동관련 증빙서류 1부.
추가
제출서류
◈ 단체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도록, 팜플렛, 포스터, 기사 등의 인쇄물
◈ 사업 수행 공간 소개 자료(사진, 공간도면 등)
신청방법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방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 우편접수 : (11772)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겉봉에 「경기 북부 시·군협력사업 지원사업」 반드시 명기해주세요.
– 이메일,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사업담당: 한 창 규(031-876-5844)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혹은 받고 있는)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유념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신청서 접수시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자(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3. 백만원의 기적 <전통문화 잔치> 지원사업
백만원의 기적 <전통문화 잔치> 지원사업
사업목표 ◈ 경기북부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역단위의 자발적 행사를 통한 지역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도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2천만원
◈ 지원한도 : 각 1백만원 / 총20개 팀
※ 사업 내용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며 팀 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경기북부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매개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통문화 잔치 행사 개최
– 지원항목 : 전통문화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홍보비, 경품 및 선물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자격 ◈ 장르, 연령, 경력 관계없이 ‘전통’을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 경기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 경기북부 지역 소재 단체 및 거주 개인으로 제한함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6. 04. 21(목) ~ 2016. 05. 23(월)
◈ 설  명  회 : 2016. 05. 10(화) 오후 2시 ~ 오후 4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2층 교육실(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 접수기간 : 2016. 05. 17(화) ~ 05. 23(월) 오후 6시까지
◈ 심의기간 : 2016. 05. 24(화) ~ 05. 27(금)
◈ 결과발표 : 2016. 05. 31(화)
사업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심의 및 결과발표▶교부금신청서제출▶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모니터링▶결과보고서/정산서 제출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내용의 적절성 여부
◈ 주민의 적극성 및 자발성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 우대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에 대한 서류 심의로 선정
◈ 재단 내·외부 관계 전문가 5인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제출서류 ◈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명 명시 : 백만원의 기적-전통문화 잔치)
◈ 사업계획서 1부 (공통)
※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맞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통과자에 한 해서 PPT 프리젠테이션 별도 진행
◈ 단체 지원인 경우
– 회원명부가 포함된 단체소개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택 1부
◈ 개인 지원인 경우
– 이력서 1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 (두 개 이상 단체 협력 사업 경우 해당)
◈ 상호협력 협약서 1부 (단체협력 프로젝트 및 문화기반시설 활용 경우 해당)
※ 각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업완료 후 성과 제출 :
– 결과보고서 출력물 1부, 한글 파일 CD 1부 제출
(추진사업 내용과 성과, 팸플릿, 진행 사진 등 수록)
– 지원금 집행 정산서 제출
추가
제출서류
◈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도록, 팸플릿, 포스터, 사진 등)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우편접수 : (우: 11772) 주소 상동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퀵서비스 접수 불가
※ 겉봉에 「백만원의 기적-전통문화잔치 공모지원사업」을 반드시 명기해 주세요.
◈ 사업담당: 임 현 민(031-876-5845)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혹은 받고 있는)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경기문화재단(북부문화사업단 포함)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신청서 접수 시까지 지원 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4. 경기북부 전통문화 주제별 콘텐츠 지원
– 경기북부 소재 마을공동체 의례 실행 지원
경기북부 전통문화 주제별 콘텐츠 지원
사업목표 ◈ 경기북부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주제별 전통문화 자원 발굴 지원으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승력을 강화함
◈ 마을공동체의 오랜 역사와 전통 계승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3천만원
◈ 지원한도 : 각 2백만원 / 총15건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지원하며 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경기북부 지역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거나 단절된 마을공동체 의례를 복원, 전승
하고자 하는 단체
– 지원항목 : 마을공동체 의례 실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홍보비, 경품 및 선물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자격 ◈ 경기북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의례를 실행하고자 하는 단체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개인신청불가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6. 04. 21(목) ~ 2016. 05. 23(월)
◈ 설  명  회 : 2016. 05. 10(화) 오후 2시 ~ 오후 4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2층 교육실(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 접수기간 : 2016. 05. 17(화) ~ 05. 23(월) 오후 6시까지
◈ 심의기간 : 2016. 05. 24(화) ~ 05. 27(금)
◈ 결과발표 : 2016. 05. 31(화)
사업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심의 및 결과발표▶교부금신청서제출▶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모니터링▶결과보고/정산서 제출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내용의 적절성 여부
◈ 주민의 적극성 및 자발성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우대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 우대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의로 선정
◈ 재단 내·외부 관계 전문가 5인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제출서류 ◈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명 명시 : 경기북부 전통문화 주제별 콘텐츠 지원)
◈ 사업계획서 1부
※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맞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명부가 포함된 단체소개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택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 (두 개 이상 단체 협력 사업 경우 해당)
◈ 상호협력 협약서 1부 (단체협력 프로젝트 및 문화기반시설 활용 경우 해당)
※ 각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업완료 후 성과 제출 :
– 결과보고서 출력물 1부, 한글 파일 CD 1부 제출
(추진사업 내용과 성과, 팸플릿, 진행 사진 등 수록)
– 지원금 집행 정산서 제출
추가
제출서류
◈ 해당 마을공동체 의례 관련 전승자료 목록 제출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우편접수 : (우: 11772) 주소 상동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퀵서비스 접수 불가
※ 겉봉에 「경기북부 전통문화 주제별 콘텐츠 지원」을 반드시 명기해 주세요.
◈ 사업담당: 김 지 욱(031-876-5843)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혹은 받고 있는)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경기문화재단(북문문화사업단 포함)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신청서 접수 시까지 지원 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5. 전통문화 창작 활동 지원
전통문화 창작 활동 지원
사업목표 ◈ 경기북부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활동 활성화
◈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하고 향유하는 기반 조성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4천만원
◈ 지원한도 : 최대 4천만원
※ 사업내용 및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경기북부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모든 문화 · 예술 창작 활동
※ 예 : 전통을 소재로 한 시각예술 (회화, 조각, 공예 등), 공연예술 (음악, 연극, 춤 등),
문학 (구비문학 창작 작품 등) 등
※ 2015 경기북부문화예술정책연구 『경기북부 전통연희 발굴조사』
(북부문화사업단 발간, 2015.)보고서에 수록된 콘텐츠를 소재로 하며 해당 지역 문화원의
자문이나 협업을 통한 제안 우대 https://www.ggcf.kr/archives/56451
신청자격 ◈ 소재지 제한 없이 경기북부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창작 활동이 가능한 개인및
문화 예술 단체
※ 창작 작품 발표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해야 함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6. 04. 21(목) ~ 2016. 05. 23(월)
◈ 설  명  회 : 2016. 05. 10(화) 오후 2시 ~ 오후 4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2층 교육실(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 접수기간 : 2016. 05. 17(화) ~ 05. 23(월) 오후 6시까지
◈ 심의기간 : 2016. 05. 24(화) ~ 05. 27(금)
◈ 결과발표 : 2016. 05. 31(화)
사업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심의 및 결과발표▶교부금신청서제출▶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모니터링▶결과보고//결과물/정산서 제출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내용, 활용도 등의 적절성 여부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경기북부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작품 우대
– 창작한 작품을 장기 지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결과물 우대
– 경기북부 지역 소재 단체 및 해당 지역 문화원과 협업하는 창작 우대
심의방식 ◈ 1차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에 대한 서류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1차 서류 심사에서 선정된 지원에 한해 PPT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 진행
◈ 재단 내·외부 관계 전문가 5인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제출서류 ◈ 경기북부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명 명시 : 경기북부 전통문화 창작활동 지원)
◈ 사업계획서 1부 (공통)
※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맞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통과자에 한 해서 PPT 프리젠테이션 별도 진행
◈ 단체 지원인 경우
– 회원명부가 포함된 단체소개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택 1부
◈ 개인 지원인 경우
– 이력서 1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 (두 개 이상 단체 협력 사업 경우 해당)
◈ 상호협력 협약서 1부 (단체협력 프로젝트 및 문화기반시설 활용 경우 해당)
※ 각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업완료 후 성과 제출 :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출력물 1부, 한글 파일 CD 1부 제출
(추진사업 내용과 성과, 팸플릿, 진행 사진 등 수록)
– 지원금 집행 정산서 제출
추가
제출서류
◈ 단체 지원인 경우
– 단체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도서, 팜플렛, 포스터, 사진, 기사 등)
◈ 개인 지원인 경우
– 작품 포트폴리오 1부
(※ 20매 이내의 PPT, PDF 등 자율형식, 동영상은 재생 가능한 파일 5분 이내)
– 개인 활동실적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작품, 도록, 팜플렛, 사진, 기사, 비평문 등)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층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우편접수 : (우: 11772) 주소 상동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퀵서비스 접수 불가
※ 겉봉에 「경기북부 전통문화 창작 활동 지원사업」을 반드시 명기해 주세요.
◈ 사업담당: 김 지 욱(031-876-5843)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혹은 받고 있는)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경기문화재단(북부문화사업단 포함)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신청서 접수 시까지 지원 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6. 기타사항
– 지원대상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획자 또는 단체
– 사업장소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단체(내부 규정의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 (경기문화재단과 모든 국고 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 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 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등 타 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지원 사업
∙공익적 목적보다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금 지원불가 항목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기타 사항
→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위 불가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공시되는 문화예술 진흥지원금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름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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