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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admin - 2016.10.14
조회 2993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6-88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 5 규정에 따라 2016. 10. 7~2016. 10. 1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재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10.14 ~ 2016.10.18
○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구성된 표입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경기문화재단통합노동조합 경기문화재단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윤동현 유남권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6.10.7 2016.10.6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110명 10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간 중에 재단(경영본부 경영지원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4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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