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지원안내
admin - 2016.12.14
조회 5705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지원안내
사업목표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주단체에게는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
사업개념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관객개발 증진 효과를 제고함
사업개념이 공연장 역할, 예술단체 역할 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연장 제공예술단체 제공
  • 상주공간(무대,사무실,연습실) 무상 제공
  •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우선 대관
  • 상주사업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및 정산 등)
  • 상주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동기획 매칭예산 편성
  • 상주단체 간 교류공연 시 타 공연단체 에게도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면제 및 편의 제공)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공연수입 배분은 공연장과 상호협의
  • 퍼블릭 프로그램 (교육 및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협약 단체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
지원금 지원방침
◈ 지원 신청, 지급, 정산 주체 : 공연장
□ 공연장이 직접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에 재교부는 금지함

◈ 지원금 집행
□ 상주단체 프로그램(필수, 선택프로그램)경비
□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지원금액의 30%이내 집행가능(공연장 및 상주단체의 기획 인건비,홍보마케팅비 등)

◈ 공연장 자부담 매칭 기준(필수 사항, 상주단체 연차별 차등 적용)
□ 상주단체 기준 1~2년차 총사업비의 1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3~4년차 총사업비의 2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5년차 이상 총사업비의 30% 이상
의무이행사항
의무이행사항이 구분, 내용, 비고 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필수 신작공연 ① 신작공연 ② 신작 쇼케이스 공연 택 1
기획공연 기획공연 2건 혹은 기획공연 1건 2회 이상
선택 역량강화
프로그램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관객개발
프로그램
예술단체와 공연장을 위한 다양한 관객개발 프로그램
※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 차별 지원
지원규모
◈ 총사업비 : 총 12억 7천6백만원 (교류사업은 별도 지원 예정)
◈ 지원한도 : 공연장 당 8천만원 ~2억원 (공연장당 상주단체 최대 2개까지 가능)
지원대상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배제)
□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비상주단체 배제)
□ 상주예술단체의 공연장 무료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유료대관 공연장 배제)

◈ 예술단체
□ 연극(아동극, 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의 전문공연예술단체
※ 경기도 지역단체 및 공연장 소재 시⋅군 지역단체 우대
신청자격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2개 단체까지 신청 가능)
□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단체 우대)
※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심의방법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협약내용 심사(필요시 공연장 현장 실사)
◈ 2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와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심의기준
◈ 공연장 역량과 운영계획
○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
○ 상주단체 사업 전담인력(기획 ․ 마케팅 ․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상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계획 마련 여부 및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 예술단체 역량과 운영계획
○ 최근 3년간 창작활동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예술적 완성도
○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 공연장 환경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도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노력

◈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 상주 프로그램(공연, 관객개발 등)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 기획의 참신성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지향점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신작개발 등)
○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현실 가능성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8751)
필수제출자료
◈ 공연장
□ 공연장 등록증
□ 협약서(계약서, 양해각서 등)
□ 상주단체 운영계획(공연장작성)

◈ 공연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 활동 실적자료 (팜플렛, 보도자료, 포스터 등)
□ 상주단체 운영계획(예술단체 작성)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하지 않음
◈ 상주단체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원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2017.1.13.기준),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운용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음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
◈ 031-231-7232 (문예진흥실 권신)
지원하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안내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사업공고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