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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단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admin - 2017.10.27
조회 468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154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단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2017년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이너 및 사무보조 단기 기간제 근무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 채용인원
총 2명
3. 근무조건
– 근무처: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센터
– 채용분야
1) 디자이너
2) 사무보조
– 급여
1) 디자이너: 일 160,000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 sw기술자(중급기능사) 평균시급 19,811원
※ 주휴수당 지급
2) 사무보조: 일 65,000원
※ 경기도생활임금 시급 7,910원
※ 주휴수당 지급
– 근무조건
1) 계약기간: 17.11.6(월)~ 17.12.29(금)
2) 근무시간: 08:00~17:00/ 09:00~18:00/ 10:00~19:00 선택가능
※ 근무형태 관련 문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031-231-7273)
4. 담당업무 및 지원자격
– 담당업무
1) 디자이너: 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자료집 등)
2) 사무보조: 지원사업 데이터 취합, 자료정리, 정산 지원, 행사 지원, 업무보조 등
– 인원: 디자이너 1명, 사무보조 1명
– 지원자격
1) 디자이너
– 디자인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운영프로그램 : illustrator, indesign, photoshop
– 단,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우대함(1개 이상)
(가) 해당사업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디자인 관련 자격증 등) 우대
(나) 디자인 업무 경력자 우대(2년이상)
2) 사무보조: 꼼꼼하신 분, 한글,엑셀 등 문서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적격여부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지원서류 제출
– 접수기간: 2017.10.27.(금) ~ 2017.11.02.(목) 17:00
– 이메일 접수: kkfnqldk@ggcf.or.kr
– 11.02(목)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메일 제목에 [단기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 기재 필수
–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첨부문서 활용)
2)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1부 파일로 첨부
7. 발표
– 11.03(금) /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최종합격을 하였더라도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기타 관련 문의사항(교육지원센터 담당자 031-231-7273)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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