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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2차 사무보조 일용직 채용
admin - 2018.08.22
조회 2958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106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2차 사무보조 일용직 채용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사무보조 일용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 8. 22.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은 업무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근무처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업무분야 채용인원 업무 내용 근무지
행정, 사무보조 2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정산 보조
경기문화재단
(수원)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일용직 근로자
○ 근무기간 : 2018. 9. 4.(화) ~ 2018. 9. 17.(월), 10:00~17:00(12:00~13:00 휴게시간)
주 5일, 1일 6시간 근로
○ 보수 : 773,000원(만근 시)
※ 경기도 2018년 생활임금 참고
※ 4대 보험 및 주휴수당, 부가급여 포함, 시간외수당 별도, 세전
3. 지원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우대 요건 :
– 한글, 엑셀 등 문서 활용 숙련자로서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활용 유경험자 우대
4.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전화면접
5. 전형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원서접수 : 2018. 8. 22.(수) ~ 2018. 9. 2.(일)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결과발표 : 2018. 9. 3.(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 우대 요건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
7.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wisdom@ggcf.or.kr
※ 메일제목 : 「경기문화재단 제2차 일용직 채용-지원자 이름」로 명기해 주십시오.
○ 문의 : 031-231-0874(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8.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결겨사유 안내 표입니다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며, 전형 종료 후 탈락자 자료 폐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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