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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 문예진흥 공모사업 통합 지원신청 안내
admin - 2018.12.17
조회 10868
2019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곳곳에서 예술인·예술단체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2019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경기예술활동지원, 경기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등 3개의 영역에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시·군 지역의 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인 전문예술창작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2019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개요
1) 사업구성
사업구성은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
경기예술
활동지원
◾경기예술찾기
(시․군 문화예술단체․예술인 공모 지원)
– 기초문화재단 미 소재 16개 시․군 (직접지원)
– 기초문화재단(15개)협력지원
1,550 ⋅최고 2천만원
◾G-ART 프로젝트
(2개이상의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협업공모지원)
– 기초문화재단 미 소재 16개 시․군 (직접지원)
– 기초문화재단(15개) 대상 공모지원
⋅최고 4천만원
경기
예술
창작
지원
문학 ◾유망작가 창작 지원
◾우수작가 창작 지원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1,522 ⋅유망 작가: 5백만원
⋅우수 작가: 최고 1천만원
⋅창작집: 최고 1천만원
시각
예술
◾유망작가 창작 지원
◾우수작가 창작지원
◻경기작가 개인전 지원(평가결과 반영)
⋅유망 작가: 7백만원
⋅우수 작가: 최고 2천만원
⋅개인전: 최고 3천만원
⋅작품집: 최고 1천만원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공연
예술
◾공연창작 : 단체 신작 창작 지원
◾제작초연 : 단체 미발표 완성작 초연 지원
◻우수공연 : 우수작품 유통·초청 지원
(평가결과 반영)
⋅공연창작: 8백만원
⋅제작초연: 최고 3천만원
⋅우수공연: 최고 3천만원
연구

평론
◾예술이론, 예술사, 미학 등 연구/번역
서적 출간지원
◾시각예술,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연구/번역: 최고 1천만원
⋅예술평론: 최고 1천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 협력사업 지원
◾지역상주단체 협력사업 지원
1,086 ⋅최소 6천만원~최고2억원
⋅공연장당 최대2단체 상주가능
합 계 4,158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지역예술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과 관련된 기초문화재단 협력
사업은 지원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각 사업별 신청자격
각 사업별 신청자격은 경기예술활동 지원, 경기예술창작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경기
예술활동 지원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경기
예술창작 지원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유망작가: 등단 작가(1979.1.1. 이후 출생자)
◽우수작가: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로 최근 3년간 문예지 등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실적이 있는 작가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유망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1979.1.1. 이후 출생자)
◽우수작가: 최근 3년간 전시 실적이 있는 작가(개인전, 그룹전 포함)
◽경기작가 개인전: 2018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중견작가 작품집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작가(2019.1.1. 기준)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공연창작(1단계): 도내 공연예술단체
◽제작초연(2단계): 도내 공연예술단체(2018년 1단계 선정단체의 경우 평가결과 반영)
◽우수공연(3단계): 2018년 2단계 선정단체(제한 공모, 평가결과 반영)

[연구/번역/평론분야]
◈ [연구/번역] 예술사, 예술이론, 미학 등 기초 연구/번역서적 출간 지원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 [예술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평론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단체 우대)
◽지역상주단체로 지원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도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 필수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2단체 이내)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3)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구분, 일정(예정)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일정(예정)
공 고 일 2018. 12. 17 (월)
접수 기간 2019. 1. 7(월) ~ 2019. 1. 18(금) 18:00
사업설명회 남부: 2018. 12. 17(월) 14:0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북부: 2018. 12. 20(목) 14:00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심의 추진 2019. 1. 21 (월) ~ 2. 22 (금)
결과 발표 2019. 2. 27 (수) 예정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신청하기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e나라도움을 이용한 접수방 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 문예진흥팀(031-231-7232∼8)

○ 세부 내용: 각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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