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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임원(비상임이사) 추가 공개모집 공고
admin - 2019.02.21
조회 2019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 2019 – 12호
경기문화재단 임원(비상임이사) 추가 공개모집 공고
경기문화재단 임원(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직급)․인원․기간․주요업무
공모직위, 인원, 임기, 주요업무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 모 직 위 인 원 임 기 주 요 업 무
경기문화재단
비상임이사
5명 2년 『정관』 제3장 임원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정관』 제4장 이사회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비상임 이사의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재단 정관 제12조에 의거 연임가능
2.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12조(임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 필수요건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능력혁신마인드를 보유하신 분으로
『경기문화재단 정관』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캡션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캡션
구분 자 격 요 건
포괄적
자격요건
비상임
임원
· 재단의 사업분야 및 경기도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합리적 판단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필수 요건 · 재단 정관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타 · 재단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문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4. 보수수준
❍ 회의참석수당 지급
5. 임용절차
❍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 추천을 거쳐 경기도지사 최종 임명
6.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2019. 3. 14(목) 예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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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①임원으로서의 리더쉽과 능력(25점), ②재단의 합리적 경영 의지(25점),
③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소양(25점), ④전문적 지식과 경험(25점)
※ 심사기준 : 100점 만점기준 / 60점 이상
❍ 최종합격자 : 2019. 3. 15(금) 발표예정(개별통보 예정)
※ 임원추천위원회 일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2. 21(목) ~ 3. 8(금), 16시 까지 <15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재단 7층)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7층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영본부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③ 이메일 접수 : samlee102@ggcf.or.kr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서류
❍ 지원서(첨부양식, 사진부착)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1부
※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서 등
❍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각1부
※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도착, 접수 분만 유효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가 응모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반환하며 관련법에 의거 폐기합니다.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세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해당될 경우 임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인사팀 031-231-7211~2)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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