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공모
admin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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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공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예술인 해외진출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 및 교류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기획‧육성‧유통을 전담하는 매개인력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국제교류공모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 문화기반시설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구 분 | 내 용 |
---|---|
사업 목표 |
○ 예술전문매개인력(예술인.단체, 기획자) 지원 및 육성 ○ 해외진출 기반마련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활성화 |
지원 한도 |
○ 3백만원~ 최고 2천만원 *심의를 통해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경기도 거주(소재)하는 예술가(단체) 및 기획자(단체), 문화예술시설운영자 및 문화예술기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 예술프로젝트 계획을 가진 국내 예술가(단체), 기획자 및 문화예술기관 ☞ 개인작업실, 레지던시, 주민등록 주소로 경기도거주 증빙 가능 ☞ 경기도 내 국제행사 장소 사용 협약서, 계약서등으로 증빙 |
지원 사항 |
A.해외진출 ①역량강화 ○3년 이상 실무경력 기획자의 해외연수 및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사전 리서치 실비지원 ○경기도 거주 작가의 해외 레지던시, 해외현지예술프로젝트, 리써치 등 ○연수프로그램, 아트페어 등 미술시장 조사 등 ②교류활성화 ○해외초청 개인전, 공연행사(쇼케이스, 공연)의 실비지원 B.해외교류 ③국제행사 ○해외전문가‧예술가 국내 초청 행사 지원 – 전시, 공연, 포럼, 행사 등 |
지원 제외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단체의 사업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학교, 정치, 종교기관, 친교기관 소속 또는 운영단체 |
심의 방식 |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 심의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교류내실화, 예산 등 |
제출 서류 |
○필수제출서류 – [지정서식]공모지원신청서 1부 – [지정서식]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지정서식]사업계획서_이력서, 단체소개서등 – [자율서식_PDF]포트폴리오(작가소개서) ※시각예술분야만 해당됨 – 주민등록초본(개인), 입주확인서, 작업실 세입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단체) – 장소사용 협약, 계약서 등 경기도내 국제행사추진임을 증빙하는 서류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증빙서류(*기획자 경우만 해당) – 해외기관 발급 공식초청장, 공연계약서, 출판계약서 등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원본과 번역본 첨부) |
추진 방침 |
– 사업선정자는 사후워크숍 참여(의무사항) – 이메일 문의 및 접수(ggcf2018@ggcf.or.kr) – 심의위원은 공모마감후 접수신청현황을 분석하여, 외부전문가 3~5인으로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 최종 선정은 신청대상의 전문성, 예술적 역량과 우수성 기준으로 결정하며, 별도의 장르안배를 하지 않음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진행해야함(개인예술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최종선정자에 한해 정산지침 별도 안내예정 |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정치,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3) 추진일정
구분 | 일정(예정) | 비고 |
---|---|---|
공 고 | 2019. 3. 28(목) ~ 4.26(금) | 30일 |
접 수 | 2019. 4. 18(목) ~ 2019. 4.26(금) 17:00 | 9일 |
분야별 심의 | 2019. 4. 29(월) ~ 5. 24(금) | 4주 |
결과 발표 | 2019. 5. 27(월) 예정(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
4) 사업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신청 (4월) |
▶ | 심의 및 결과발표 (5월) |
▶ | 교부신청 (6월) |
▶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6월~12월) |
▶ | 결과보고 워크숍 (2020년1월) |
▶ | 정산보고 (2020년1월) |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개별 문의사항은 가급적 이메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방법 : 전자파일(PDF, jpeg)형태로 제출하되, 파일명은 <공모명_분야 신청인>으로 제출
예) 파일명 : 국제교류_공연예술 김○○
국제교류_시각예술 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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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통제출서류 | 1. [지정서식] 공모지원신청서 1부 2. [지정서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3. [지정서식] 사업계획서_이력서, 단채소개서 포함 1부 – 시각예술분야경우 이력서 대신 작가포트폴리오(pdf 파일, 가로서식, 자율서식) 별도첨부할것 |
②지원자 특성에 따른 선택적 제출 서류 |
1. 경기도 거주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 입주확인서, 작업실 세입_주소증명서류,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등) 2. 경기도내 국제행사임을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장소확약서 등) 3. 3년이상 실무 경력증빙(기획자 경우)_경력증명서,홍보물 사진 등 4. 해외현지기관 발급 공식초청장, 계약서 등(원본과 번역본 첨부) (초청우대사항, 해외현지 담당자 연락처 기입_이메일, 전화,팩스 등) 5. 기타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유의사항 | ○해외진출사업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제출서류임 ○경기도내에서 발표하는 국제사업 경우에는 사업실행장소가 경기도임을 반드시 증빙해야 함 |
* 심의를 통해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5) 심의계획 및 결과발표
○ 심의방법 : 외부전문가에 의한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심의(개별통보)○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술성, 협업 및 교류의 질적 성과(예측), 향후계획(중단기관점),
예산계획의 합리성 등
– 개인창작자나 기획자 경우, 예술적 역량강화 및 연구의 전문성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며,해외교류사업 경우 현지관계자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여부 등 교류 내실화를 지향함으로, 창작자나 단체의 해외초청지원 범위와 위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연령이나 분야별로 선발인원이나 규모를 구분하지 않으며, 사업 계획서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단순해외진출(공식초청장 없는 관람, 여행 등)이나 특정기획자의 방문 등 정례화된 행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최종결과발표 : 2019년 5월27일(월) 예정(재단 홈페이지에 선정자 및 심의평 게재)
*심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최종결과발표일자는 절차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함
6) 선정자 의무사항
○ 사업종료후 정산‧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재단 서식에 맞춰 이메일 및 우편 접수)○ 사후 워크숍 참가, 사업평가 및 설문참여 등
7) 유의사항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서는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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