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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admin - 2019.04.05
조회 401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29호
2019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2019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와 관련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개인이나 문화예술인, 무형문화재 관련 시설·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 발굴·접목을 통한 경기 전통 및 근대 문화유산 활용 확대와 문화유산 관련 단체의 자생력 강화
○ 경기 전통문화 및 인간문화재의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 무형문화재 이수자·전수조교 등 일자리 창출
2.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 공고기간 : 2019. 4. 8.(월) ~ 4. 24.(수)
접수기간: 2019. 4. 8.(월) ~ 4. 24.(수)
○ 심사기간 : 2019. 4. 30.(화) ~ 5. 3.(금)
○ 결과발표 : 심사 후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3.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가.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 사업목표
– 경기 전통 및 근대 문화유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공연 등을 복합한 프로그램 공모 지원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155,000천원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1월
– 사업방식 : 공모지원
– 사업내용 : 전통 및 근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전통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지원
• 문화유산 관련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무형문화유산 관련자 또는 단체 대상
• 전통문화 콘텐츠를 포괄하되 가급적 도내 전통문화적 소재 및 유적/유물을 활용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장소가 도내 문화소외지역(접경지역/도서지역/산간오지 등)인 경우 우선 지원
• 사업대상이 도내 문화소외계층(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숙인 관련 시설/ 새터민 관련 시설/ 질병 관련 사회사업시설 등)인 경우 우선 지원
•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프로그램 선정, 지원
○ 기대효과
– 국립·도립 위주의 전통문화 지원정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전통단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

나. 경기 전통문화학교 운영
○ 사업목표
– 경기도 무형문화재(예능·기능)에 대한 도민과 전통문화의 접점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이수자·전수조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1월
– 사업방식 : 공모지원
– 사업내용 : 초중생·일반인 대상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전수조교가 참여한 사업에 한해 지원
•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을 이론 및 실연을 병행하여 교육 진행(1회성 행사배제)
• 사업장소가 도내 문화소외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산간오지 등)인 경우 우선 지원
• 사업대상이 도내 문화소외계층(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숙인 관련 시설/ 새터민 관련 시설/ 질병 관련 사회사업시설 등)인 경우 우선 지원
•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프로그램 선정
○ 기대효과
– 다양한 무형문화재 인력풀을 활성화하여 전통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급 확충에 기여함
4. 심사절차
○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진행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진행함. (10분 이내 사업 설명)
5. 유의사항(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대상 조건)
캡션
○ 사업은 2019년 11월까지 완료해야 함. (12월중 정산)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한정하며, 프로그램 수혜대상이 경기도민이어야 함
○ 사업계획서에 수혜대상자(인원·지역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예산서 작성 시 도민들에게 투여되는 예산이 높게 책정되고, 사업자 개인이나 단체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비율이 낮은 사업을 우선 선정함
○ 지금까지 진행된 사례가 없는 신규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함
○ 경기문화재단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한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함
○ 연중 계속사업을 우선 선정하며, 1회성 행사나 이벤트 성격의 사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진행 시 ‘정치인 축사 등 행사 참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홍보물 배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단체로부터의 금품, 다과, 식사제공’ 등 수수를 절대 금함
○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6. 심사일정
○ 1차 심사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내부심사)
– 심사일시: 2019. 4. 30.(예정)
– 결과공고: 2019. 4. 30.(예정)
○ 2차 심사
– 심사방법: 2차 면접심사
– 심사일시: 2019. 5. 3.(예정)
– 결과공고: 2019. 5. 3.(예정)
7. 접수서류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이력서·단체소개서/ 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단체)/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사업양식으로만 작성(A4 용지 10매 이내)
기타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거나 포트폴리오(CD, 도록) 등 실적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접수에서 제외함
– 활동 실적자료는 서류심사 통과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시 제출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8. 접수안내
○ 제출방법 : (직인 날인 후) 전자우편, 팩스, 등기우편 중 택1
– 접수마감일(2019. 4. 24.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택배, 퀵서비스, 방문 제출은 받지 않음
– 서류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요함
○ 제출처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78 경기문화재단 2층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 <2019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 팩스 : 031-898-7970
– 전자우편 : butwoo1123@hanmail.net
※ 문의 : 031-231-8525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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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진환 - 2019.04.15
    '18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 지속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전문사업참여자(혹은 단체)는 사전에 철저히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 전수자등 전문가(적색표기)에 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보입니다 .그렇다해도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할 수도 있음으로 실체의 정확한 실사(實査)를 통해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혈세로 이루어지는 문화사업이 몇몇 그릇된 참여자로 인해 사업의 본목적이 훼손되거나 명분이 사라지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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