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경기도 예술인 대상, 현장 법률 상담 운영
admin - 2019.07.30
조회 816
경기도 예술인 대상, 현장 법률 상담 운영
▶ 경기도 예술인 대상 무료 현장 법률상담 추진
▶ 불공정행위, 저작권, 생활법률 상담도 가능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현장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특별 상담 프로그램인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사전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불공정행위 상담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률상담에서는 저작권, 계약, 행정사건 외에도 예술인이 겪는 생활법률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지역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곳으로 불공정행위, 법률, 예술활동증명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현장 법률상담,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 등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경기예술인상담센터(031-231-0870/0880)
경기예술인상담센터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분야
○ 불공정행위 상담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지원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법률상담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 저작권, 회계, 행정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심리상담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예술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지원대상(자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상담 신청방법
상담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이메일(gasc@ggcf.or.kr)이나, 경기문 화재단 1층 경기예술인상담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문의전화 : 031-231-0870/0880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미분류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