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경기도,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나선다
admin - 2019.07.28
조회 490
경기도,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나선다
▶ 경기도 예술인 대상 심리상담 지원
▶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경기도 권역별 상담기관 운영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의 심리적 고충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특별 상담 프로그램인 예술인 심리상담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최대 8회, 심리검사 1회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경기도 권역별로 심리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되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국악·사진·건축·만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심리상담 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의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심리상담외에도 현장 법률상담,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 등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사전접수 또한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 지역 예술인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상담 센터로 불공정행위, 법률, 심리, 예술활동증명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문의 : 경기예술인상담센터(031-231-0870/0880)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미분류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