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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상담센터 제2차 예술인 심리상담 및 현장 법률상담 신청 안내
admin - 2019.09.06
조회 2214
경기예술인상담센터 제2차 예술인 심리상담 및 현장 법률상담 신청 안내
▶ 심리상담 신청 : 심리상담 신청접수
▶ 현장 법률상담 신청 : 현장 법률상담 신청접수
■ 심리상담 신청 안내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는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심리상담(최대 8회) 및 심리검사(1회) 비용 지원

○ 지원자격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경기도 거주하며,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 올 해 심리상담에 참여하셨던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예술 분야로 구성된 표입니다.
예술 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예술 활동 유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
○ 신청기간 : 2019년 9월 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 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 상담일정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 현장 법률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과 법률 전문가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예술인 현장 법률상담’은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저작권, 계약 등의 법률 관련 상담은 물론 예술인들이 겪는 일상의 생활법률 상담까지, 예술인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일시: 2019. 09. 24.(화) 오후 1시~
○ 상담장소: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상담센터
○ 지원자격 : 경기도 거주 예술인, 경기도 등록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회원
○ 상담내용 :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생활법률 등
○ 신청기간 : 2019. 9. 6 ~ 9. 19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 상담시간은 접수순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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