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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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9.09.02
조회 4191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58호
2019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공고
공모지원 사각기간인 연말, 연초에 진행되는 마을 전통문화(세시풍속, 산신제, 당제, 정월대보름행사 등)활동지원을 위한 「2019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경기북부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참조
2. 사업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3월
3. 신청자격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하는 마을공동체, 주민협의회, 문화예술 유관기관(문화원, 예총 등)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 개인신청 불가 (지원신청을 위해 공고기간 내 단체증 발급 후 제출 가능, 단 신규행사는 신청제한)
※ 소재지(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4. 지원내용
지원내용이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사업예산
  • 총 225,000천원
지원규모
  • 총 200,000천원
지원한도
  • 최대 10,000천원
지원대상
  • 마을단위 주민공동체로 구성되어 행해지는 전통문화 행사
  • 사업장소 : 경기북부 10개 시·군
신청자격
  • 경기북부 10개 시, 군에 소재하는 마을공동체, 주민협의회, 문화원 등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개인신청 불가 (지원신청을 위해 공고기간 내 단체증 발급 후 제출 가능,
    단 신규행사는 신청제한)
추진방침
  • 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
  • 세부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
  • 모니터링 및 평가단 구성과 지표에 의한 채점으로 지속 지원사업 여부 판단
    ※ 지원신청 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를 책정
기 타 ※ 심의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1차 선정자 대상)
5. 추진일정
추진일정이 구분, 세부 일정,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세부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19.9.2(월) ~ 2019.9.30(금)
사업설명회 2019.9.10.(화) 14시(예정) 지역문화교육본부
교육실
서류 접수 2019.9.23(월) ~ 9.30(금) 15시 시간엄수
심의추진 및 결과보고 2019.10.01(화) ~ 10.11(금) 예 정
결과 발표 2019.10.11.(금) 예 정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2019.10월 ~ 2020.3월
성과공유회 및 정산 2020.4월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오시는 길
지도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15, 3층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 교육실 (의정부신곡새마을금고 본점 건물)
※ 해당 건물 주차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차량 운행시 경기도 북부청사 잔디운동장(임시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7. 심의방식
○ 1차 서류 심의: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서류 심의 선정대상에 대해 인터뷰 심의 실시
※ 사업내용에 따라 심의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8. 지원신청 불가 대상 및 사업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개인(국적불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학교 동아리 가능함)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경기문화재단과 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이 구분,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세부내용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경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위 불가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공시되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름
9. 유의사항
○ 단체가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러 개의 사업신청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신청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10.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 신청서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http://ggcf.kr)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만 가능 (fund@ggcf.or.kr)
※ 메일 제목에 “2019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 명기
접수마감(2019.09.30.) 15시 이전 받은 메일 도착분에 한함
(15시 이후 지원서류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시간 내 접수하시기 바라며, 발송오류 등 온라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접수)

※ 메일주소 오입력 등 일체 미 접수 사유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요망 (031-853-9317, 9319)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직접 내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음
11. 결과 공고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http://ggcf.kr)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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