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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ㆍ공공예술사업] 지원공모 선정결과 안내
admin - 2019.09.09
조회 574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62호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ㆍ공공예술사업]
지원공모 선정결과 안내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 공공예술사업] 지원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정된 사업체는 아래의 세부일정 및 진행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결과
○ 최종선정 : 총 9건 선정
○ 선정 사업체 명단
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총 6건
캡션
연번 창작공간명 사업체(단체)명 지원결정액
1 퓨전엠씨 스튜디오 퓨전엠씨 3,000,000원
2 본 헤르젠 본헤르젠 주식회사 1,200,000원
3 두들리안 타악기
공작소
두들리안 타악기
공작소
3,000,000원
4 극단 마중물 극단 마중물 1,800,000원
5 스튜디오 찌꾸2 스튜디오 찌꾸 3,000,000원
6 프로젝트-반딧 반딧 495,000원

② 공공예술사업 지원 : 총 3건
캡션
연번 사 업 명 사업체(단체)명 지원결정액
1 예술이 흐르는
“무지개 함께 나누기”
프로젝트
모두가 15,000,000원
2 도시공상 都市空相 문화예술단체 골목길 17,505,000원
3 문화를 입히다.
하남힙합캠프
삼팔오도씨 15,000,000원

심의총평 및 심의위원 보기(첨부파일)
2. 창작공간 현장실사
○ 일 시 : 2019년 9월 10일(화) ~ 9월 20일(금)
○ 대 상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 사업체 (개별통보)
○ 내 용 : 현장 방문을 통한 선정 적합성 최종 확인
※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교부ㆍ정산 설명회 안내
○ 일 시 : 2019년 9월 2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3층)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대 상 :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 공공예술사업] 지원 선정 사업체
○ 내 용 : 지원금 교부 신청ㆍ집행, 정산 절차 및 방침 안내 등
선정되신 사업체는 2인 이상 (대표자, 실무자 등)이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위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항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사업실시 3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
○ 이메일 : g-artist@ggcf.or.kr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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