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북부 문화예술 추가 공모지원 ‘경기북부 문화플러스’사업 선정 결과
admin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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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84호
2019년 경기북부 문화예술 추가 공모지원
‘경기북부 문화플러스’사업 선정 결과
‘경기북부 문화플러스’사업 선정 결과
2019년 경기북부 문화예술 추가 공모지원 ‘경기북부 문화플러스’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공모지원사업 선정된 개인 및 문화예술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내실있고 의미있는 사업추진으로 경기북부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사업자 교부.정산 설명회 안내
○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16:00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 3층 교육실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15 새마을금고 빌딩/ 문의 031-853-9317)
○ 내 용 : 지원금 교부·정산 절차 및 방침 / 사업실행 및 지원금 집행 안내 등
○ 대 상 : 전통문화 활성화, 경기북부 특화 자유공모 지원 사업 선정자
2.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선정 결과
연번 | 사업명 | 단체 | 지역 | 지원금 (천원) |
---|---|---|---|---|
1 | 농가월령가에 따른 세시풍속 | 검은돌 배꽃 공동체 |
의정부 | 9,000 |
2 | 2019 고봉산 가을산제사 | 고봉7통마을 운영회 |
고양 | 5,850 |
3 | 국사봉 산신제 | 고양문화원 | 고양 | 7,000 |
4 | 시민안녕기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 동두천문화원 | 동두천 | 10,000 |
5 | 2020의정부정월대보름잔치 “복 들어가니 문여소~” |
살판협동조합 | 의정부 | 10,000 |
6 | 남양주시 몰골안 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 | 수동면 노인회 | 남양주 | 9,000 |
7 | 초록지기마을(황방1리)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
양주문화원 | 양주 | 8,000 |
8 | 연천군민속놀이무대공연제작 프로젝트 “아미산 울어리” |
연천문화원 | 연천 | 10,000 |
9 | 충장공 정발장군 행렬재현 사가지행진 | 경기예총 연천지부 |
연천 | 10,000 |
10 | 우리동네 팥죽 할머니와 놀이 할아버지 | 예공예락 | 의정부 | 10,000 |
11 | 한내천 대보름 달맞이 | 포천문화원 | 포천 | 10,000 |
12 | 새해맞이 기념공연 ‘新통방통 우리네 난장’ | 한국국악협회 동두천지부 |
동두천 | 10,000 |
13 | 퇴계원새보름달맞이산대나례 (2020년정월대보름행사) |
한국예총 남양주지회 |
남양주 | 10,000 |
14 | 달아달아밝은달아성동마을에뜨는 정월 대보름달아 |
행주의 바람 | 고양 | 10,000 |
3. 경기북부 특화 자유공모 지원사업 선정 결과
연번 | 사업명 | 단체 | 지역 | 지원금 (천원) |
---|---|---|---|---|
1 | 그음공간 | 다다르다 | 가평 | 25,000 |
2 | 2020 바리 페스티벌 – 神나는 웨빙·웰다잉 | ㈜라온피플 | 파주 | 100,000 |
3 | 양주 그림자 페스티벌 | 함혜정 | 양주 | 80,000 |
4 | 침묵하는 선(線) | 황동하 | 파주 | 45,000 |
▣ 심의평 ( 첨부파일 )
4. 행정 및 유의사항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사업실시 3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조건부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부신청서 작성 후 fund@ggcf.or.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 유상호 대리 (031-853-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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