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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상담센터, 예술인 심리, 현장 법률상담 추가 신청접수 시작
admin - 2019.09.04
조회 517
경기예술인상담센터, 예술인 심리, 현장 법률상담
추가 신청접수 시작
▶ 경기도 예술인 대상 심리상담 추가 신청접수 추진
▶ 변호사와 직접 만나는 현장 법률상담도 2차 신청 접수 시작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 오는 6일부터 예술인 심리상담과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추가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경기도 권역별 지정 심리상담 기관 중에서 예술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저작권, 법률 관련 상담부터 예술인들이 겪는 일상의 생활법률 문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국악·사진·건축·만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심리, 예술활동증명 등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법률상담,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 등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경기예술인상담센터(031-231-0870/0880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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