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_경기예술창작지원
admin - 2019.12.31
조회 14383
2. 경기예술창작 지원
사업 목표 |
◈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창작단계별 지원을 통한 예술 진흥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 창작 지원 강화 및 지원분야별 성과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표, 유통지원 사업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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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 총사업비 : 15억 4천 4백만원 | |||||||||||
추진 일정 |
◈ 공고일 : 2019. 12. 31(화) ◈ 접수 : 2020. 1. 15(수) ~ 2020. 1. 29(수)17:00 ◈ 심의 : 2020. 2. 3(월) ~ 3. 6(금) ◈ 결과 발표 : 2020. 3. 10(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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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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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1577-8751) / 문예진흥팀 031-231-7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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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9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접수마감일(2020.1.29.)까지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 예술인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
① 문학분야
사업 내용 |
◈ 유망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 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우수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 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소설, 수필, 시, 시조, 아동문학, 문학평론 등)의 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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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작가 :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 유망작가 : 1980.1.1.이후 출생자 ○ 우수작가 : 최근 3년간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작가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 우수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
지원 영역 |
◈ 유망작가 창작 지원 ◈ 우수작가 창작 지원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
세부 지원 방향 |
◈ 지원금 전액을 창작 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 ◈ 선정작가(유망·우수)작품집은 지원사업시 제출한 미발표 신작에 한하며, 경기문화 재단이 선정한 출판사와 판권 및 인세계약을 개별 체결 후 진행함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은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창작집 신작의 비율은 30%이상으로 구성) |
지원 한도 |
◈ 유망작가 : 5백만원 ◈ 우수작가 : 최고1천만원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 최고 1천만원 |
심의 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사 ◈ 1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형식과 내용의 조화, 우수성 및 예술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필수 제출 자료 |
◈ 유망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원고제출(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 기준) – 시·시조 : 10편 ○ 작품집 출간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우수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원고제출(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 기준) – 시·시조 : 10편 ○ 작품집 출간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2017~2019) 작품 발표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 실적자료는 5개 이내로 제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미발표 신작 30%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출판계약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 사항 |
◈ 문학창작 지원 에 선정된 작가의 출판물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후원 명기). ◈ 공모지원사업에 제출한 작품을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 발표하거나, 선정작가의 작품집에 수록했을 경우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작모음집은 상반기 발간 예정입니다(발간 전 타 지면에 발표할 경우 선정 취소). ※표절논란이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 기간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의 | ◈ 031-231-7236 |
② 시각예술 분야
사업 내용 |
◈ 시각예술분야 유망작가 및 우수작가의 창작 · 발표 지원 ○ 유망작가 창작 지원 및 공동전시 ○ 우수작가 창작 지원 및 공동전시 ○ 경기작가 개인전 지원(2019년 경기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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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경기도 거주 작가 ◽유망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1980.1.1. 이후 출생자) ◽우수작가: 최근 3년간 전시 실적이 있는 작가(개인전, 그룹전 포함) ◽경기작가 개인전: 2019년 경기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분야(유망·우수) 선정작가 ※ 제한 공모, 2019년 평가결과 반영 ◽중견작가 작품집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작가(2020.1.1.기준) |
지원 영역 |
◈ 유망작가 신작 창작 지원 ◈ 우수작가 신작 창작 지원 ◈ 경기작가 개인전 지원(2019년 경기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
세부 지원 방향 |
◈ 유망작가/우수작가 신작 창작 지원·공동전시 ○ 신작시리즈 창작 지원 및 재단기획의 공동전시에 초청 ○ 선정된 유망/우수작가는 재단의 작가워크숍 및 비평매칭 프로그램에 참가 필수 ○ 당해 연도 지원사업 성과 및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후속사업으로 경기작가 개인전 지원 예정 ◈ 경기작가 개인전 지원 ○ 경기도내 전시장에서 발표하며, 개인전 실비(기획, 제작, 도록, 대관, 운송, 홍보 등) 지원 ◈ 중견작가 작품집 ○ 이미지 중심의 도판 모음집이 아닌, 작가의 전작이미지와 작품 및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된 전문예술서적으로 반드시 2020년 12월 내 발간가능해야함 (발간시, ISBN 등록) ○ 내실 있는 작품집 발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출판사,기획자, 평론가 등)와의 협업 권장 |
지원 한도 |
◈ 유망작가 : 7백만원 ◈ 우수작가 : 최고 2천만원 ◈ 경기작가 개인전 : 최고 3천만원 ◈ 작품집 : 최고 2천만원 |
심의 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2차 인터뷰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심의기준 : 작품의 우수성 및 예술성, 작가활동 경력에서의 중요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 및 추진계획의 현실성 등 |
필수 제출 자료 |
◈ 유망작가 ○ 작가소개서/신작시리즈 제작계획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경기도 소재 개인 작업실, 레지던시의 경우, 기간과 주소가 포함된 증빙 서류(입주확인서, 작업실 세입 증명서 등)로 필수 제출, 미제출 및 확인 불가시 불인정 ○ 활동실적자료(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지정서식에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우수작가 ○ 작가소개서/신작시리즈 제작계획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경기도 소재 개인 작업실, 레지던시의 경우, 기간과 주소가 포함된 증빙 서류(입주확인서, 작업실 세입 증명서 등)로 필수 제출, 미제출 및 확인 불가시 불인정 ○ 최근 3년간 활동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경기작가 개인전 ○ 작가소개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방향과 목적/전시기획/작품설치 및 연출/비평적 맥락과 담론/추진일정과 장소/기대효과 포함 ※경기도내 발표장소 반드시 명시 ○ 최근 3년간 활동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중견작가 작품집 ○ 작가소개서/사업계획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 목차, 필진 및 원고, 출판기획자 참여확인서 등 제작계획 내용의 50%이내의 자료 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 출간예정확인서(출판계약서 혹은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10년간 활동실적자료(2020.1.1.기준)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표절논란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한글,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PPT/PDF)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 사항 |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제작된 신작시리즈는 공동전시에서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전시에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후에라도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작가(유망/우수)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 및 전문평가단 컨설팅, 창작 지원 프로그램, 공동전시 등에 참여해야합니다. ◈ 선정 작가(개인전/작품집)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해야 하며,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문의 | ◈ 031-231-7232 |
③ 공연예술 분야
사업 내용 |
◈ 공연예술의 공연창작, 제작초연, 우수공연 등 제작 단계별 지원 ○ 공연창작(1단계), 제작초연(2단계), 우수공연(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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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경기도에 소재하는 공연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
지원 영역 |
◈ 공연창작(1단계) ○ 무대화 되지 않은 신규 레퍼토리 개발단계에 대한 지원 ○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공연분야의 리서치, 창작, 쇼케이스 지원 ◈ 제작초연(2단계) ○ 공연예술단체의 신규 레퍼토리 초연단계에 대한 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인형극 등 공연예술분야의 초연 제작 ◈ 우수공연(3단계) ○ 신규 제작된 우수 레퍼토리 유통·초청단계에 대한 지원 ○ 2019년 경기문화재단 제작초연(2단계) 선정 작품, 2019년 기초문화재단 창작 지원 작품 |
세부 지원 방향 |
◈ 공연창작(1단계) ○ 신작창작은 작품개발 지원으로 대본,음악,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낭독공연 형식) 지원 ○ 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30분내의 쇼케이스/낭독공연을 진행해야 함 ○ 선정된 단체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되는 ‘2020 경기공연예술 창작쇼케이스’에서 공연하여야 함(공연장, 홍보, 무대 등 기본 시스템은 재단에서 제공함) ※ 단, 공동발표 장소가 작품성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발표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경비 지원 없음 ○ 공연예술단체만 지원가능하며 전문 희곡작가, 작곡가, 안무가와 결합하여 신작 창작이 추진되어야함 ◈ 제작초연(2단계) ○ 발표단계 지원으로 공연예술단체 신작공연의 초연 지원(경기도내 공연장에 한함) ○ 2019년 경기문화재단 공연창작(1단계) 우수 작품 지원(평가 결과 반영) ○ 공연단체에서 기획, 대관, 홍보 등 자체 추진 ◈ 우수공연(3단계) ○ 우수공연은 유통단계 지원으로 2019년 경기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에서 창작 지원된 작품 중에서 2020년 초청이 확정된 공연을 지원 ○ 2019년 초연단계(2단계) 평가우수 작품으로, 기획공연 등으로 초청된 공연을 우선 지원함 ※ 본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는 1단계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함 |
지원 한도 |
◈ 작품개발(1단계) : 8백만원 (희곡/안무/작곡비 등 창작비로 50% 이상 지출할 것을 권장함) ◈ 제작초연(2단계) : 최고 3천만원 ◈ 우수공연(3단계) : 최고 3천만원 |
심의 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애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심의기준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필수 제출 자료 |
◈ 공연창작(1단계) – 사업계획서 – 창작계획서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공연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링크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표자) ◈ 제작초연(2단계) – 사업계획서 – 완성 대본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공연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링크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표자) ◈ 우수공연(3단계) – 사업계획서 – 공연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공연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링크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표자)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한글,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PPT/PDF)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 사항 |
◈ 선정 단체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 및 전문평가단 컨설팅, ‘2020 경기공연예술 창작쇼케이스’ 등에 참여해야합니다. |
문의 | ◈ 031-231-7235, 7231 |
④ 연구/번역/평론 분야
사업 내용 |
◈ 기초예술 전문분야의 연구/번역 서적 출간 지원 ◈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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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평론가 ※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 제한 없음 ※ 2인 이상 공동 집필 형식으로도 신청 가능 |
지원 영역 |
◈ [연구 분야] 예술이론, 예술정책, 예술경영 등 기초 연구서 ◈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등 해외서적 번역 ◈ [평론 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
지원 규모 |
◈ 지원한도 : 최고 1천만원 |
세부 지원 방향 |
◈ [연구 분야] 예술이론, 예술정책, 예술경영 등 기초 연구서 출간 지원 ○ 경기지역 관련 현대 예술사 등 연구결과 우대 지원 ○ 리서치와 구술 채록의 경우 리서치 결과보고서 또는 자료집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등 해외서적 번역 출간 지원 ○ 국내 미번역 서적에 한해서, 번역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평론 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미발표 평론 20% 이상 포함 필수 ○ 집필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출판사와 출판 협약(국내 판권 확보 증빙서류 포함)이 체결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함 |
심의 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2차 인터뷰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심의기준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필수 제출 자료 |
◈ 연구분야 ○ 연구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연구 발표 실적자료 (연구논문, 도서목록 등) ○ 출판계약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번역분야 ○ 번역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연구· 번역 실적자료 (연구논문, 번역문, 번역도서 등) ○ 출판계약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평론분야 ○ 평론가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평론 실적자료 ○ 출판계약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논란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한글,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PPT/PDF)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 사항 |
◈ 2020년 내에 출간 가능해야 합니다. ◈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번역/평론 서적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창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해야 하며,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문의 | ◈ 031-231-7236 |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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