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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admin - 2020.02.18
조회 2506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4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2020.02.18 경기문화재단합동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재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0.02.18 ~ 2020.02.25)내에 우리 재단(경영본부 인사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한국노총 경기문화재단합동노동조합
○ 대 표 자 : 노조위원장 이기규
○ 교섭요구일자 : 2020.02.18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02.18 ~ 2020.02.25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0. 02. 18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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