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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공공예술사업
admin - 2020.02.20
조회 5631
2020-경기도-예술인-자립지원사업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공공예술사업
구분,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지원자격  ①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하여야 함
 ② 공공예술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세부지원
방향
◾ 지역 여건,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이거나 사업성을 갖춰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①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② 지역 공동체 연계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③ 시ㆍ군 특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④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스티벌 개최
  ⑤ 지자체,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된 공공협력사업
  ⑥ 기타 예술인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주도 사업체의 제안 사업 우대
※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 고려
지원규모 ◾ 최고 2천만원 지원
추진일정
구분, 일정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    의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발표 2020. 4. 14. (화) 예정
교    부 2020. 5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심의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20%)
예술단체의 예술자립활동의 역량과 예술성이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사업성
평가
(50%)
사업목적에 따른 활동 계획과 추진내용이 적절한가? 10
지역, 대상, 접근 방법에 있어 관객 개발과 소통에 대한 노력이 있는가? 10
사업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준이 합리적이며 준비 정도는  충실한가? 10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적절한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인력 역할분담이 적합한가? 10
기대 효과
(30%)
지자체 및 기업과의 확장된 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사업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는가? 10
  합 계 100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공공예술사업 지원신청서
 1-1. 사업계획서
 1-2. 단체소개서
 1-3. 예술단체 실적 자료
 1-4.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5.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7.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0870,0880)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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