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공공예술사업
admin - 2020.02.20
조회 5671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공공예술사업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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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지원 | |||||||||||||||||||||||||||||
지원대상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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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①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하여야 함 ② 공공예술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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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 방향 |
◾ 지역 여건,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이거나 사업성을 갖춰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①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② 지역 공동체 연계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③ 시ㆍ군 특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④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스티벌 개최 ⑤ 지자체,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된 공공협력사업 ⑥ 기타 예술인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주도 사업체의 제안 사업 우대 ※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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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최고 2천만원 지원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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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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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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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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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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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① 공공예술사업 지원신청서 1-1. 사업계획서 1-2. 단체소개서 1-3. 예술단체 실적 자료 1-4.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5.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7.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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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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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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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0870,0880) |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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