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admin - 2020.02.20
조회 9216
2020-경기도-예술인-자립지원사업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구분,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목표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단,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세부기준표 참고)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세부지원방향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자립준비금은 창작지원금이 아닌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장려금’성격의 준비금이므로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 하지 않음
지원규모 ◾ 총사업비 : 6억원
◾ 개인당 300만원 지원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추진일정
구분, 일정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    의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발표 2020. 4. 14. (화) 예정
교    부 2020. 5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사업신청, 심의 ㅁ치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심의 통과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심의 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30%)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 하는가 ? 10
지원자의 예술성 및 창의력이 우수한가? 10
지원자의 창작 및 자립활동 역량이 우수한가? 10
사업성
평가
(40%)
활동계획(프로젝트) 내용에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가? 10
창작 및 자립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10
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기대 효과
(30%)
창작 및 자립활동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10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창작 및 자립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10
합계 100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안내
 – 분야 선택 시‘[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NCAS 분야선택, 해당예술분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NCAS 분야 선택 해당 예술분야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사진, 건축, 만화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국악
다원예술 영화, 연예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
 1-1. 자립활동계획서
 1-2. 예술활동 실적자료
   –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첨부
 1-3. 주민등록초본 사본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홍길동 / 미술_피카소 / 영화_봉준호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유의사항 ◾ 2020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개인은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0870,0880)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사업공고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