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admin - 2020.02.20
조회 9236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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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 |||||||||||||||||||||||||||||
신청자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단,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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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세부기준표 참고)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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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방향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자립준비금은 창작지원금이 아닌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장려금’성격의 준비금이므로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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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총사업비 : 6억원 ◾ 개인당 300만원 지원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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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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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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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심의 통과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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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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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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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 1-1. 자립활동계획서 1-2. 예술활동 실적자료 –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첨부 1-3. 주민등록초본 사본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홍길동 / 미술_피카소 / 영화_봉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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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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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2020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개인은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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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0870,0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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