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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통합
admin - 2020.02.20
조회 13181
2020-경기도-예술인-자립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7호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통합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예술사업 지원 및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동시 진행합니다.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표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사 업 명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년 2월 ~ 12월
지원규모
금690,000,000원(금육억구천만원)
지원유형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규모로이루어진표입니다.
사 업 명 지원대상 사업비 (천원) 지원규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200명
– 창작 및 자립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600,000 3백만원
공공예술사업 지원 –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 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90,000 최고 2천만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 10개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최고 3백만원
※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 예정
2. 신청 자격
○ 사업별 신청자격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구분, 내용으로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지원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 (1985.01.01.~2000.12.31. 출생자)
지원제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2019년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수혜 예술인
 – 2020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정산서 미제출 예술인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예술인
2) 공공예술사업 지원ㆍ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명, 내용으로이루어진 표입니다.
사 업 명 내  용
지원신청 자격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지원제한 대상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지원제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3. 추진 일정
구분, 일정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일 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 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의 추진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 발표 2020. 4. 14. (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접수방법 및 접수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문의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0870,0880)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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