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작사부문] 최종 심사 결과 발표
admin - 2020.05.20
조회 563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39호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작사부문]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작사부문]에 접수된 총 1,529건의 응모작 중 대상후보 3작품을 포함하여 15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공모전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대상후보 3작품은 오는 2020년 5월 21일부터 시작될 [작곡부문]의 노랫말이 됩니다. [작곡부문] 공모 완료 후, [작곡부문] 대상의 노랫말이 [작사부문]의 대상이 되며, 나머지 2작품은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도민이 만들고,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선택하는 경기도민의 자긍심이 될 ‘새로운 경기도 노래’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작사부문]에 접수된 총 1,529건의 응모작 중 대상후보 3작품을 포함하여 15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공모전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대상후보 3작품은 오는 2020년 5월 21일부터 시작될 [작곡부문]의 노랫말이 됩니다. [작곡부문] 공모 완료 후, [작곡부문] 대상의 노랫말이 [작사부문]의 대상이 되며, 나머지 2작품은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도민이 만들고,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선택하는 경기도민의 자긍심이 될 ‘새로운 경기도 노래’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떨어진 1514명에게 상품권을 주는게 예의 아닐까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작사부문] 선정작은 게시된 공모요강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홈페이지에 투표안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경기도민의 심사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경기도민의 심사 참여는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survey.gg.go.kr/)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군 15개 작품에 대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814분이 심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후보’에 오른 세 편의 노랫말들 잘 보았습니다.
아침에, 낮에, 그리고 밤에 다시 보고서 이 글을 남깁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에 3편의 노랫말을 응모했고,
잘 접수되었다는 확인도 일전에 했었습니다.
제 응모작들이 대상 후보작은커녕 ‘우수’나 그 어디에도 선정되지 않은 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심사 자리에 앉지만) 어떤 심사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제 응모작들은 ‘작품 설명’에도 썼듯이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장차 남과 북의 통일을 견인하여 동북아와 온 세계로 뻗어가는
번영의 중추가 되기를 희원하는 마음을“ 담고자 하여 클래식하고
스케일 있는 가사로 표현된 점을 고려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수상작 밖에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워
확인과 답변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제가 응모한 노랫말들은 비교를 위해 ‘대상 후보작’들이 소개된
다음 페이지에 댓글로 (3편 중 분량 상 2편만) 첨부하겠습니다.
제 응모작들이 수상권 밖에 있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장려상과 가작을 수상하신 분들께 오해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물론 저는 제 응모작들이 '장려'나 '가작'에 들었다 할지라도 고사했을 것입니다만..
이건범 님의 댓글에 대한 담당자 분의 답글대로
"게시된 공모요강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는 말을 따르면 납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도가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오랜시간 불리게 될 가사를 공모한 것으로 아는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경기도의 역사와 자취를 느끼고 배울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가를 공모했다고 생각했구요
그런것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보다는 한 두해 사람들이 즐겨부를 수 있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의 곡을 단회성의 가요제 식으로 공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상곡이 재편곡되어서 음원이 나왔을 경우, 저작권 중 작곡에 관하여는 작곡자가 속해있는 저작권단체에 등록이 가능한건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저작권 중 저작인접권(작사, 작곡, 편곡자 표기)는 저작권자의 고유권리로
자유롭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공모요강에 안내해드린대로
경기도가(道歌) 제정이라는 취지와 공공의 이익 추구라는 목적성으로
저작권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