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문화시설 이용료 최대 50%,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admin - 2020.11.13 조회 213 링크 주소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2001020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