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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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admin - 2020.12.30
조회 27510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81호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공고문
포스터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은 경기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과 발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지금을 견디는 작은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1년 공모지원사업 주요 변화사항
  • 준비 과정 지원을 위한 <새예술 준비지원> 신설
    – 결과가 아닌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기획하거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준비 과정 등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창작지원사업 개선
    –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는 유망, 우수 단계로 분리되어있던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 공연예술 분야는 신규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제작초연의 2단계로 운영하여 작품의 인큐베이팅 전과정을 지원합니다.
    – 창작을 위한 실비 지원 외에도, 신작 발표 기회 제공, 평론가 매칭을 통한 작품 리뷰(시각예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기도 대표 작가 및 공연작품 집중조명 프로젝트 추진 (※별도 기획사업으로 운영)
    –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근 지원한 작가 목록 등을 기반으로 경기 대표 작가를 선정하여 집중 조명 전시 및 연구를 경기도미술관과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 공연예술 분야의 지원결과로 제작된 작품 중에서 선정한 경기도 대표 공연작품을 집중조명하고 유통과 확산을 위한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확대 추진합니다.
  • 지원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강화
    – 지원 준비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모지원 시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 제출을 생략합니다. (선정 이후 제출)
    공모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 지원)
    – 지원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접수기간 동안 현장 안내를 지원합니다. (기간: 2021.1.6.(수)~1.20.(수) 평일 10시~17시, 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동 2층)
■ 공모지원사업 개요
○ 사업구성
사업구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580
1.새예술
준비지원
○ 예술기획·실험·창작 준비과정 지원
  • 300만원(정액)
100
– 기획과 실험, 창작을 위한 기초예술분야의 준비 과정 지원
2.지금예술
창작지원
①문학 ○ 문학창작 지원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 최고 1천만원
1,066
②시각 ○ 시각예술 창작 지원
  • 최고 2천만원
③공연 ○ 공연창작 지원
○ 제작초연 지원
  • 창작: 8백만원
  • 초연: 최고 3천만원
– 문학, 시각, 공연의 창작 지원과 분야별 발표 기회 제공
3.경기예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 14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
(경기문화재단 공모)
※17개 시 → 각 기초문화재단 자체 공모
  • 최고 2천만원
1,250
–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개최되는 모든 예술활동 지원
4.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 지역상주단체 지원
  • 최고 2억원
1,164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우수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가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단, ‘경기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관련 기초문화재단 지원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2021.1.20.)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0.12.30.)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사업별 신청자격
사업별 신청자격에 관한 표입니다.
1.새예술
준비지원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2.지금예술
창작지원
①문학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 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②시각 ○ 경기도 거주 작가
○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③공연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가·예술단체
– 공연창작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가·단체
– 제작초연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단체
3.경기예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4.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공연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소재 단체 우대)
※ 지역상주로 지원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도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 필수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2단체 이내)
※ 공연장등록증 필수
※ 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 협약 필수
※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동일 사업으로 각 분야 (새예술준비, 지금예술창작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으로 두 개 분야 이상에 선정될 경우 택1 해야 합니다.

○ 추진일정
추진일정이 구분, 일시,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0.12.30(수)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0.12.30.(수) ~ 경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게시
(youtube.com/ggcfkr)
접수기간 2021.1.6.(수) ~ 1.20.(수) 17:00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심의추진 2021.1.27.(수) ~ 2.26.(금) 행정 심사 및 1, 2차 심의 진행
결과발표 2021.3.11.(목) 예정
※ 죄송합니다. 결과발표일이 당초 공지드린 2021.3.4.(목)에서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 지원사업 발표 일정 연기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기간 2021.3 ~ 12

○ 추진절차
추진절차에 관한 내용입니
사업신청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 심의절차
심의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심사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 발표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최종 선정자 공고
및 개별 통보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후 2차 심의대상
개별 통보 예정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금예술 창작지원의 ‘문학’ 분야는 2차 심의 없이 1차 서류심의로 결정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방법
지원신청 방법이 사업명, 접수처에 관한 표입니다.
사업명 접수처
1. 새예술준비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or.kr)
2. 지금예술 창작지원
3. 경기예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4.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 e나라도움 (gosims.go.kr)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방문 등 서면접수는 불가
–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문의
문의가 분류, 내용, 문의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류 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새예술 준비지원 031-231-7232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2~8)
– 평일 10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지금예술 창작지원 문학 : 031-231-7236
시각 : 031-231-7233
공연 : 031-231-7232
경기예술 창작지원
<모든예술31>
031-231-7235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031-231-7236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1577-8751 ○ NCAS 고객만족센터
e나라도움 1670-9595 ○ e나라도움 상담센터

○ 문턱 없는 예술지원사업을 위한 현장 안내
– 기간: 2021.1.6.(수) ~ 1.20.(수)
– 이용시간: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2층 라운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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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hyun JUNG - 2021.01.11
    지원 대상을 전입일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원 사업 공고일 이전의 전입일 기준은 공고를 통해 주소를 임의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공고일 전에 이사를 계획하거나 사무실 이전을 계획했던 예술인의 경우 부동산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면 이는 공고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항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 당합니다.

    2. 12월 30일 이전에 이사 또는 이전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생활 및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서류상의 처리 즉 전입일 신고가 12월 30일 이후에 이뤄졌을 예술인 또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치료 등으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우선하여 전입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습니다. 유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논란이 될 규정이라면 수정하고 보안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 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이전 거주 도시에서 또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예술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행정으로 지원 받을 기회마저 박탈 당하지 않게 제한 대상을 조정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일자가 12월 30일 이전이라면 증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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