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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admin - 2021.02.26
조회 14407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2021-경기도형-예술인-자립지원]-포스터(정보형)
사업목표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1986.01.01.~2001.12.31. 출생자)
    (단,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세부기준표 참고)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우대 ( * 가산점 +5점)
세부지원방향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와 창작 환경 개선
※ 자립준비금은 창작지원금이 아닌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장려금’성격의 준비금이므로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 하지 않음
지원규모
  • 총사업비 : 6억원
  • 개인당 300만원 지원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관한 표 – 구분, 일정(예정)으로 구성
구분 일정 (예정)
공고일 2021. 02. 26. (금)
접수기간 2021. 03. 03. (수) ~ 2021. 03. 17. (수) 17:00
심의 2021. 03. 25. (목) ~ 2021. 04. 21. (수)
결과발표 2021. 04. 23. (금) 예정
교부 2021. 05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 교부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보고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심의 통과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관한 표 –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으로 구성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
자격평가
(30%)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 하는가 ? 10
지원자의 예술성 및 창의력이 우수한가? 10
지원자의 창작 및 자립활동 역량이 우수한가? 10
사업성 평가
(40%)
활동계획(프로젝트) 내용에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가? 10
창작 및 자립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10
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기대 효과
(30%)
창작 및 자립활동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10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창작 및 자립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10
가산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청년예술인인가? 5
합계 105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안내
– 분야 선택 시‘[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관한 표 – NCAS 분야 선택, 해당 예술분야로 구성
NCAS 분야 선택 해당 예술분야
문학 문학
시각예술 미술, 사진, 건축, 만화
연극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국악
다원예술 영화, 연예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0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
1-1. 자립활동계획서
1-2. 예술활동 실적자료
–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첨부
1-3. 주민등록초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HWP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홍길동 / 미술_피카소 / 영화_봉준호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 선정후 별도 공지 예정
유의사항
  • 2021년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개인은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대표 전화번호 (031-231-7200)
※ 지원사업 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경우,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으로 문의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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