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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평화광장 : 지역문화 연계 공모지원 사업
admin - 2021.03.24
조회 5514
2021 경기평화광장 : 지역문화 연계 공모지원 사업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개인, 일반도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경기평화광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 연계 공모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경기평화광장 및 갤러리가 ‘평화’를 주제로 경기지역 예술인·예술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공연, 전시 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내 예술인, 예술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평화광장 지역문화 연계 공모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① ‘평화’를 주제로 하는 경기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운영으로 경기평화광장 활성화 도모
    ② 공모 선전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도민과 함께하는 성과 및 정보 공유 간담회 개최로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행사운영기간 : 5월 ~ 11월)
  • 사업내용 :
    ① ‘평화’를 주제로 하는 경기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운영으로 경기평화광장 활성화 도모
    ② 공모 선전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도민과 함께하는 성과 및 정보 공유 간담회 개최로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 사업장소 : 경기평화광장 일원(잔디광장, 갤러리,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등)
    ※장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으로 실내 공간(토크홀)은 사업 공간에서 배제
  • 지원규모 : 최소 2,000천원 ~ 최대 10,000천원
    – 총 지원금 : 140,000천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및 자격에 관한 표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인 및 단체
  • 경기도내 문화시설운영자(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재생시설 등)
지원
제외 조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동일 사업(콘텐츠)으로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분야
지원분야에 관한 표
주제 –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 공연 등 ※가족, 여가, 남과 북, 국제사회, 일상의 평화까지 포함
내용 제안 – 경기평화광장 및 갤러리를 활용한 전시, 공연, 기타 평화 관련 콘텐츠 등의 예술 활동
① 전시 갤러리 전시, 설치작품 전시, 체험형 전시 등 1회 이상 전시
② 공연 1) 일반 콘서트, 연극, 무용, 뮤지컬(갈라) 등 공연 예술 활동 2회 이상 공연
2) 버스킹 음악, 퍼포먼스, 마술, 소규모 거리극 등
※ 동일 또는 연계 콘텐츠 시연 명시 必
4회 이상 공연
③ 기타 ‘평화’ 주제 관련 프로그램 2회 이상 시연
지원금 ① 전시 ~ 최대 10,000천원 ※사업계획서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② 공연 1) 일반 ~ 최대 10,000천원
2) 버스킹 2,000천원 ~ 3,000천원
③ 기타 ~ 최대 5,000천원
유의사항 – 공연 프로그램은 경기평화광장 상시프로그램 등과 연계 진행 예정
–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이후, ‘성과 및 정보 공유 간담회 참여’ 동시 수행
– 사업 계획에 거리두기 단계별 추진방안 및 방역대책 등 코로나 19 대비계획 명시 필수
3. 접수 및 심의계획
□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관한 표
구 분 일 정 비고
공고 2021. 03. 24.(수) ~ 04. 14.(수)
접수 2021. 04. 14.(수) 18:00까지 ※시간엄수
심의 별도 공고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 심의 등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결과발표 별도 공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단계 지속 시, 심의 방법 및 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2021. 04. 14.(수) 18:00 도착분까지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자료(한글파일) 첨부하여 발송
    • 제출처 : jin0210@ggcf.or.kr
  • 제출서류 : 경기평화광장 지역문화 연계 공모지원 ‘필수제출자료’
    ※ 지정양식 사용(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파일명 : [경기평화광장]지역문화연계_지원단체(또는 개인)명.hwp
□ 심의방식 및 기준
  •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기본서류 구비 검토
    • 2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와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 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예술성, 공공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등
    • 예산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
    • 신청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 유의사항
  • 사업 지원금은 1인 또는 1단체 1사업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금 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공모참가자는 기념사업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경우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표절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한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됨
  •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선정 당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및 환수 조치
  • 선정 이후 당초 사업 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비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필수
  • 야외공연 진행 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65데시벨 이하 준수
  • 본 지원사업 관련 활동(공연 등)에 대한 영상 촬영 및 활용, 저작권 동의 필수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
4. 추진절차
접수절차입니다.
사업신청서
제출
(3~4월)
심의 및
결과발표
(4월)
사업지침 안내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5~10월)
정산서 제출
(12월 예정)
교부신청서 제출 성과 및
정보공유 간담회
(11월 예정)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안내 예정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 경기평화광장 담당자 031-853-9468/9315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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